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청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349.91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10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18초, 동경 128도 40분 30초진해항 K조선소 방파제 앞</span> 제2청용호는 1970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349.91, 주기관은 디젤기관 9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유자망 어선으로 북양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9년 12월 3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출어시까지 장기간 계선하기 위하여 같은 달 8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진해항 해암만의 K조선소 방파제 앞 북위 35도 08분 18초, 동경 128도 40분 30초 위치에 도착 선미를 방파제에 향하여 계선한 상태로 투묘 정박하였다.
이 K조선소 방파제 앞 정박 장소는 이 선박이 장기간 계선할 때 정박하던 곳으로서 이 선박을 포함한 5척의 어선들이 같은 상태로 투묘하고 접현 계선하였는 바, 4척의 어선들은 이 선박의 우현측에 있다가 현지를 출발하여 1990년 2월 10일에는 이 선박만이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다음 출어시까지 장기간 계선하고 있을 때에 많은 선원들이 하선하였으므로 정박당직은 선원 1명과 경비원 1명이 근무하였다.2등항해사 B는 경비원 1명과 함께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바, 1990년 2월 10일 15시 00분경 선저가 접촉되는 충격을 느끼고 조선소측과 합의하여 계선장소를 수심이 깊은 방파제 쪽으로 약 50미터 정도 이동한 후 수심인 선장 A 집으로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수는 저조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여 2등항해사 B의 보고 사실을 알았으나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같은 달 27일 귀선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2월 27일 13시 00분경 장기간 계선하였던 K조선소 방파제 앞에서 출항,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3월 8일 부산시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 바 프레임 번호 23에서 27사이의 선저 외판이 굴곡되어 있어서 손상부위의 강판을 교환 수리하였다.한편 2등항해사 B는 사고 후 이 선박에서 하선하여 같은 회사 소속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에 승선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이 장기간 계선하기 위하여 진해항 해암만의 K조선소 방파제 앞에 선미를 방파제에 향하여 계선한 상태로 투묘 정박 중 저조시에 선미부 선저가 해저에 접촉된 바 수심이 낮은 곳에 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이 선박을 장기간 계선함에 있어 사고발생 계류지가 연례적으로 계류하던 장소라는 사실만 믿고 수심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계류지를 선정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계류지 선정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