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청신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청신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10월 2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40초, 동경 126도 13분 49초 지점(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흑도 동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2청신호는 서해조선소에서 총톤수 23.00톤, 디젤기관 180마력으로 1988년 1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1995년 10월 17일 17시 00분쯤 어청도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는 바,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이었다.조업지인 어청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의 어장에 도착하여 연승조업을 하다가 다시 흑도 서북방 약 11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중 연료유가 부족하여 보급받을 필요가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달 22일 19시 00분쯤 연료유를 받고자 나침로 045도, 선속 약 7노트로 고군산도중 장자도로 가기 위하여 약 30분간 항해하고 다시 나침로 120도로 변침한 후 약 1시간 가량 항해중 선수전방에서 화물선이 접근하므로 좌현전타하여 피한 후 약 5분간 막연히 항해하고 있을 떄인 같은날 20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흑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51분 40초, 동경 126도 13분 49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제1번 어창의 우현선저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전 선원은 파공개소를 사용하던 이불로 막아 방수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 선박은 부근을 항해중인 어획물 운반선 공영호(100톤급)를 만나 이초하여 군산항으로 피예인 항행중 침수가 가중되어 좌초지점 부근의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선원은 어선 해보호(10톤급)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무자격의 선장이 승무한 가운데 어청도 남방 어장에 출어하였으나 조업중 연료유의 보급을 받을 필요가 생겨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로 항해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수중암초 지역에 우현선수 선저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조선 항행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중암초 지역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가 없음에도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항행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조선 항행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중암초 지역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