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천일호 선 적 항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1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4년 1월 6일 17시 47분-18시 00분 추정 사고장소개위 북위 35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50초(영광군 각이도 남동 약 2마일 해상)</span> 제2천일호는 1985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14톤, 출력 18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1월 6일 16시 17분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하도에서 연료유 10드럼을 적재하고 선원 2명이 승선한 채 그곳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각이도로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컨테이너를 적재한 약 7.5톤의 어선 옥천호도 함께 출항하여 각이도로 향하고 있던 중 제2천일호의 속력이 과적으로 인하여 저하되자 로프를 연결하여 제2천일호를 선미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47분경 거친 파도의 영향으로 옥천호의 적재 컨테이너가 해상으로 추락되자 옥천호는 연결된 예인 로프를 풀고 옥천호가 컨테이너를 수거하는 동안 제2천일호는 앞서서 각이도로 속항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00분경 옥천호가 각이도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제2천일호는 입항하지 아니하였기에 인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실종된 선원 2명의 사체가 인근 해역에서 각기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돌풍현상이 북서풍이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로 높게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갑판 과적상태의 소형어선이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다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과적상태의 소형어선이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