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천양호.어선 준봉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천양호준봉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7.00톤5.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30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232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소형선박직무교육이수) 사고일시2011년 12월 15일 0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2초.동경 129도 01분 40초부산 남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21도 방향, 482미터 해상</span> 제2천양호는 1984년 5월 일본국 소재 하시다메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7.00톤(길이 29.16미터x너비 5.80미터x깊이 2.40미터), 출력 33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조 서남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1년 9월 6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6년 9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으며, 주요 항해장비로는 자이로컴퍼스가 내장된 자동 및 수동 조타기를 비롯하여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 1대와 일반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제2천양호는 2011년 12월 14일 03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선장 D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한 후, 울산 앞바다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저인망조업으로 가자미 등을 포획한 뒤, 선장 D은 다음 날 04시 25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공동어시장 1번 돌체부두 남쪽끝단에 선박을 우현 접안시키고 몸이 안 좋아 약을 사먹기 위하여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어획물 하역작업을 마치고 선장 D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2천양호 항해사 A(이하 “제2천양호 항해사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급유작업 차 자선의 위치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충무동 일자 방파제 북단과 자갈치시장 사이에 닻 정박 중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유조부선을 향해 출발하였다.이 무렵 제2천양호 항해사 A은 동 부두에서 후진하여 빠져 나온 뒤에 1번 돌체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져 통과할 때, 같은 돌체의 동쪽 부두에는 어선 2척이 작업등을 켜고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 선박과 육지의 불빛 등으로 부산남항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 앞 물량장(일명 굴항)에서 나오는 선박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다.제2천양호 항해사 A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혼자서 조타기의 키를 잡고 진침로 약 000도, 약 3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1년 12월 15일 05시 10분경 부산남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21도, 482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22초.동경 129도 01분 40초 해상에서 제2천양호의 선수부와 준봉호의 좌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산남항내 기상상태는 시계가 양호한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았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당일 해 뜨는 시각은 07시 24분경으로 아직 깜깜하였다.한편, 준봉호는 1994년 6월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4톤(길이 11.00미터x너비 3.05미터x깊이 1.05미터), 출력 23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 및 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선박검사를 받아 2014년 6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3개, 기관실, 선원실, 기름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부산광역시 연안에서 문어 등을 포획해 왔다.준봉호는 2011년 12월 15일 05시 00분경 부산남항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 앞 물량장(일명 굴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준봉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준봉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문어조업 차 출항한 후,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부산출장소에서 출항신고를 하기 위해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2번 돌체부두 남단을 향해 진침로 약 270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준봉호 선장 B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혼자서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항해하던 중, 1번 돌체부두의 동쪽에 접안된 어선 2척의 작업등 불빛 때문에 뒤늦게 상대선 제2천양호를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천양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준봉호는 기관실의 좌현중앙부가 파공되어 해수가 유입되자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제2천양호가 현측에 접현시켜 굴항으로 이동하던 중 영도구 대평동 소재 삼영조선소 앞 해상에서 침몰된 뒤에 인양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건의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한 부산남항 안에서 발생된 것으로 항법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산남항은 항만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관할하는 연안항으로 개항질서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항로 및 항법이 없으므로 구)「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사고발생장소가 협소한 항내이고 제2천양호는 부두에서 이안한 후 충돌장소까지 이동거리가 약 230미터로 짧아 상당시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수 없는 여건으로 판단되어 구)「해상교통안전법」제35조에 의한 횡단상태의 항법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양 선박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같은 법 제25조(경계) 및 제27조(충돌의 위험)의 규정에 따라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2) 제2천양호의 운항상황 검토총톤수 57톤의 동력선 제2천양호는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1번 돌체부두에서 출발하여 충무동 일자 방파제 북단과 자갈치시장 사이에 닻 정박 중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유조부선에 급유작업 차 침로 약 000도, 약 3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던 중에, 항해사 A은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항내 이동시키기 위하여 야간에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혼자서 조선하다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 준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남항공동어시장 1번과 2번 돌체부두와 영도STX조선소 등부표 사이 수로의 폭이 약 300미터이므로 1번과 2번 돌체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통과하지 않고 약 50미터 떨어져 통과함으로써 부두에 접안된 선박과 구분이 잘 되지 않도록 조선하였다.3) 준봉호의 운항상황 검토총톤수 5.94톤의 동력선 준봉호는 남항 돌체부두 맞은편에 있는 영도구 대평동 소재 한국어업기술훈련소 앞 물량장에서 조업차 출항신고를 하기 위하여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부산출장소가 있는 2번 돌체부두의 남단을 향해 침로 약 270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던 중에, 선장 B은 야간에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혼자서 조선하다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공동어시장의 1번 돌체부두에서 하역작업 중인 선박 및 육상의 불빛 등으로 인해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남항의 항계 안에서 제2천양호가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사가 급유작업 차 선박을 항내 이동시키기 위하여 조선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준봉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준봉호가 출항신고를 위해 항내 이동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제2천양호는①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사 혼자서 선교에서 조선을 하다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점,②남항 공동어시장 1번과 2번 돌체부두와 영도STX조선소 등부표 사이 수로의 폭이 약 300미터이므로 1번과 2번 돌체부두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통과하지 않고 약 50미터 떨어져 통과함으로써 부두에 접안된 선박과 구분이 되지 않도록 조선을 한 점과 준봉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한 점을 각각 참작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제2천양호 측이 60%, 준봉호 측이 4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천양호의 항해사로서 항내에서 선박을 이동시킬 경우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동어시장 1번과 2번 돌체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통과하지 않고 약 50미터 떨어져 통과함으로써 부두에 접안된 선박과 구분이 되지 않도록 조선하였고, 특히 항내에서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할 경우 선교에 근무자를 보강해야 함에도 항해사 혼자서 조선하다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에 충돌하여 상대선박을 침몰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준봉호의 선장으로서 영도구 대평동 굴항에서 출항한 후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부산출장소에서 출항신고를 위해 이동하던 중,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조선하다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항내에서 이동할 경우 부두에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통과하고, 특히 정박선과 육지의 불빛으로 상대선의 항해등을 식별하기가 어려우므로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산남항의 항계 안에서 제2천양호가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사가 급유작업 차 선박을 항내 이동시키기 위하여 조선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준봉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준봉호가 출항신고를 위해항내 이동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5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천양호.어선 준봉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0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12월 15일 05시 1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22초.동경 129도 01분 40초(부산남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21도 방향, 약 482미터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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