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천양호성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김장수손소웅 총 톤 수76.43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49킬로와트디젤기관.393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CB 직 명선장갑판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6월 8일 2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7초.동경 129도 01분 41초 지점(부산 남항서방파제등대 기점 310도 345미터 해상)</span> 제2천양호는 총톤수 76.43톤, 길이 27.00미터, 출력 24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조 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61년 8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9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이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8일 21시 30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1번 돌체부두에 계류하였다.선박이 어획물 하역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집으로부터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통상 해오던 대로 항내에서의 선박의 조종을 위임한 후 먼저 하선하였다.같은 시 10분경 어획물 하역작업을 완료한 이 선박은 항내에서의 선박의 조종을 위임받은 해양사고관련자 C가 선박을 직접 조종하는 가운데 목적지인 영도 대교동 소재 물양장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당시 1번 돌제부두 앞 10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에는 유류저장용 부선인 제1선망호가 정박하고, 거기에 저장유류 보급선인 제88선망호가 접현.계류하고 있었는데, 1번 돌제부두에 우현 접현.계류하고 있던 제2천양호는 후진으로 부두로부터 이탈하여 진침로 000도로 자세를 잡은 후 1번 돌제부두와 유류저장용 부선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력 2.5노트 정도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진침로 000도 속력 2.5노트 정도로 1번 돌체부두와 유류저장용 부선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C는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남항 공동어시장 안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성원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항진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C는 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이 선수우현 전방 20미터 정도로 접근해서야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성원호를 발견하였으나 선박의 진행을 멈추는 등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채 타력으로 진행하던 중 2006년 6월 8일 22시 20분경 북위 35도 05분 17초.동경 129도 01분 41초 지점인 부산 남항서방파제등대 기점 310도 345미터 해상에서 제2천양호의 정선수 부분과 성원호의 좌현 중앙부분이 충돌교각 9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성원호는 총톤수 9.77톤, 길이 13.34미터, 출력 393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K산업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10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다음 부산광역시 연해 및 연접 시도까지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낚시어선업에 종사해 왔는데, 최대승선인원은 선원 1명, 승객 17명으로 제한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6년 6월 8일 14시 00분경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안벽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승무한 가운데 낚시승객 7명을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목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시 40분경 목적지인 목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정박한 상태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선상낚시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1시 40분경 기상악화로 더 이상 선상낚시를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안벽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목도 부근 해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전속인 14노트 정도로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15분경 선박이 남항 방파제를 지날 때 속력 3.5노트 정도로 감속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B는 공동어시장 안벽으로 향하여 계속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1번 돌제부두에서 출발하여 부두 앞 유류저장용 부선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상대선 제2천양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천양호는 페인트가 일부 탈락된 것 외 손상이 없으며, 성원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파손되고 낚시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재선의 의무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경우는 직원 중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천양호는 선박직원이 선장 혼자인 관계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장은 통상 해오던 대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항내에서의 선박의 조종을 위임한 후 선박을 떠났다.
(2) 선박직원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거나 이러한 자를 승무시킨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천양호 갑판장은 선장이 승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선박조종 등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3)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선박의 크기나 당직근무자의 면허소지유무 또는 등급 등에 따라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제2천양호와 성원호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육안에 의한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부산 남항 안에서 항행하면서 정박중인 유류저장용 부선과 거기에 접현.계류하고 있는 유류보급선에 의하여 시계가 가려져 자선의 항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레이더의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 서로 매우 근접한 상태(Close-Quarters Situation)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4)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 모두 정박중인 유류저장용 부선과 거기에 접현.계류하고 있는 유류보급선에 의하여 시계가 가려져 자선의 항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면서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고, 제2천양호는 자선의 항해에만 집중한 나머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접근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성원호는 자선의 항해에만 집중한 나머지 충돌에 이를 때까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5) 개항이 아닌 부산 남항 항계 안에서의 항법사고발생해역은 개항이 아닌 부산남항의 항계 안이므로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항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항법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사고발생해역이 좁은 수역이기는 하나 항행선의 이동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양하고 많은 선박들이 다양한 이동경로를 따라 항행하는 수역이므로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이며, 이러한 수역에 특별히 적용되는 항법규정으로 정해진 것도 없다.또한, 장해물에 의하여 시계가 가려져 충돌에 임박해서야 서로를 발견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두 선박 사이에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수역은 선박의 통항이 많고 복잡한 관계로 모든 선박이 항상 주의해서 항행해야 하는 곳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해역에서 항행할 때는 접근하는 선박의 존재확인 및 그러한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항상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6)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항행중인 동력선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부산 남항 항계 안에서 항행하면서 정박중인 유류저장용 부선과 거기에 접현.계류하고 있는 유류보급선에 의하여 시계가 가려져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양 선박은 접근하는 선박의 존재확인 및 그러한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항상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어야 한다.(나) 제2천양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선박의 통항이 많고 복잡한 부산 남항 항계 안에서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갑판장이 선박조종 등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2) 장해물에 의하여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성원호와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 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채 기관 후진 등 선박의 진행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다) 성원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장해물에 의하여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다.2)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에 이르기까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2천양호와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라) 이건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1) 정박중인 유류저장용 부선과 거기에 접현.계류하고 있는 유류보급선에 의하여 시계가 가려져 양선 모두 자선의 항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2) 제2천양호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선박을 직접 조종하는 등 인적 감항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천양호가 계류장소를 이동하면서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지휘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선박을 조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 선박이 정박선에 가려 상대선을 서로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매우 근접한 상태로 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양 측 모두 장해물에 의하여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사실, 제2천양호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갑판장이 선박을 직접 조종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건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기여정도는 제2천양호 측이 85%, 성원호 측이 1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천양호의 선장으로서 제2천양호는 선박직원이 선장 혼자인 관계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통상 해오던 대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항내에서의 선박의 조종을 위임한 후 선박을 떠난 까닭에 갑판장이 계류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을 직접 조종하면서 장해물에 의하여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원호의 선장으로서 부산 남항 항계 안에서 장해물에 의하여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2천양호의 갑판장으로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 해오던 대로 선장으로부터 항내에서의 선박의 조종 등 선박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계류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을 직접 조종하면서 장해물에 의하여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장소 및 면허의 등급 등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아니한다.
나. 정박선 등 장해물에 의하여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부터 접근하는 선박의 존재확인 및 그러한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타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경우는 선박직원 중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거나 그러한 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키는 경우 ‘인적 감항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천양호가 계류장소를 이동하면서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선박을 조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 선박이 정박선에 가리어 상대선을 서로 관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매우 근접한 상태로 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