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천광호.어선 영민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천광호 영민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경기도 안산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1.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8마력 1기디젤기관 2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10월 18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43초.동경 126도 22분 18초(인천 서수도 항로 제9번부표 부근 해상)</span> 제2천광호는 2001년 1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3.20m×B3.90mxD1.21m) 디젤기관 558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개량안강망어선으로서 2002년 10월 11일 07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인천항 소래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0분 경 목적지인 153-6해구에 도착하여 미리 설치하여 둔 안강망 어구 7틀 중 일부를 양망/투망한 후 덕적도 부근 해상에서 닻정박하면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18일 09시 00분 경 양망을 하고 조업내용이 좋지 아니하자 소래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시 50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대초치도 북방 약 1.0마일을 거쳐 서수도 7번부표를 통과한 후 북장자서의 북방 약 1.5마일 거리로 항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090도, 속력 13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장 A은 정선수 약 2.0마일 거리에서 영민2호를 발견하였으나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무의도를 향하고 있는 항해선이라고 속단하여 상대선의 후미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였다.이 선박은 속력 13내지 14노트로 항해중에는 선수가 50~60센티미터 정도 부상하여 전방경계에 지장을 많이 받지만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선박의 왕래가 없다는 이유로 2마일 거리에서 발견한 선박을 비롯하여 주위경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영민2호와 충돌 직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같은 날 12시 40분 경 인천항 서수도 9번부표 부근인 북위 37도 19분 43초.동경 126도 22분 1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영민2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1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옅은 안개가 끼었으나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영민2호는 1999년 5월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K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8톤(L9.18m×B2.05m×D0.76m) 디젤기관 230마력 1기를 장치한 경기도 안산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자망어선으로 2002년 10월 17일 12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그의 처 C와 함께 승선하여 월곶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자월도 부근에 도착하여 쭈꾸미를 잡는 어구를 깔아놓고 무의도에서 하룻밤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 08시 00분 경 무의도를 출발하여 어구를 투망한 자월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무의도를 출항한 후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진기에 폐로프가 감기어 조종능력을 상실하자 선체가 표류되는 상태에서 선장 B는 폐로프 제거작업을 혼자서 시작하였다.선장 B가 폐로프 제거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처 C는 좌현 쪽 약 10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2천광호를 인지하였으나 지나가는 선박이라고 판단하여 주시하지 아니하다가 상대선이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점점 가까이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표류중임을 나타낼 의도로 깃발을 흔들었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200도를 가르킨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2천광호가 영민2호의 중앙부 선체를 타고 넘자 영민2호 선체는 대파되었으며 선원2명은 충돌의 충격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채 물에 빠졌다가 인근 어선 2척에 각각 구조되어 육상으로 후송되었으며 크게 파손된 선체는 제2천광호가 월곶포구로 예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진침로 090도 속력 13노트로 항해중인 동력선인 제2천광호와 표류중인 소형어선인 영민2호가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항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선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 Ordinary Practice of Seaman)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중인 제2천광호가 표류중인 영민2호를 피하여야 하며, 표류중인 영민2호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2천광호측이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전방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로프가 감김으로써 조종성능을 상실하고 표류중인 영민2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민2호가 효과적인 주위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영민2호의 선원 2명이 부상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2천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전방에 다른 선박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로프가 감기어 조종성능을 상실하고 표류중인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영민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용시 조종불능 상태에 대비하여 주위의 선박에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비를 구비.활용하거나 다른 선박에 도움을 요청하여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많은 수역에서 표류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주의환기를 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나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깃발을 흔들면서 주의를 환기한 것과 충돌의 결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천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로프(Rope)가 감기어 표류하던 영민2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민2호가 효과적인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부상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