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창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창원호 선 적 항신안군 지도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7년 11월 26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어청도 남동향 4.5마일 해상)</span> 제2창원호는 1989년 2월에 목포시 소재 남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5톤, 길이 12.20미터, 너비 3.76미터, 깊이 1.44미터,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하고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木造)어선으로 2005년 2월 2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에서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2월 23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무선전화기(SSB)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제2창원호의 구조는 단층갑판에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제1번~제4번 어창(F.H),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기관실 천장, 그 뒤로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갑판에 설치된 4개의 어창덮개는 목재(木材)로서 잠금장치가 없이 어창덮개와 어창 상부가 서로 끼어지는 형태로 덮어 놓은 상태라 파도 또는 다른 이 물질이 부딪히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갑판의 배수구(높이 약 10센티미터, 길이 약 20센티미터)는 양 현에 각 3개씩 설치되어 갑판상의 물이 배수되도록 되어있다.기관실 출입구는 상갑판의 양 현쪽으로 각 1개씩 미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항해 중에는 기관실에 공기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파도가 들이치지 아니하는 쪽을 열고 항해를 하고 있었다.제2창원호 선장 B(망)(이하 “제2창원호 선장 B”라 한다)는 조업 예정지인 전남 신안군 칠발도 주변 해상을 목표로 하고 2007년 10월 29일 15시 40분경 신안군 지도읍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업지에서 조업을 한 후에는 같은 해 11월 18일 20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지도로 귀항할 예정이었다.제2창원호 선장 B는 조업을 하다가 전남 신안군 지도면 재원도(갈도)에 같은 달 미상의 날에 입항한 이후, 같은 달 25일 18시 00분경 재원도 선창에서 어선 태윤호(9.77톤) 소유자 C를 만나 태윤호와 함께 전북과 충남의 경계 해상으로 새우잡이를 하려고 하는데 바닷길을 잘 모르니 안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이어 제2창원호 선장 B는 조업지를 찾으려고 전남 신안군 재원도에 대기하고 있는 태윤호 선장 D에게 무선으로 연락하여 어청도 부근으로 젖새우잡이를 하러 가자고 제의를 하여 동의를 얻었다.제2창원호는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태윤호와 한 선단을 이루어 2007년 11월 26일 09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어청도 인근해상을 향하여 재원도를 출항 하였다.제2창원호 선장 B는 출항 당시 무게 약 670킬로그램의 닻 2개를 선수에 적재.결박하였고, 선수 갑판상에는 닻자망 그물 1틀, 어창에는 소금, 드럼, 새우통, 청수, 기관실 양현 갑판상에는 어구인 와이어로프 등 총 약 7톤을 적재하면서 그물과 적재물 이 항해 중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 하였다.제2창원호 선장 B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영광군 안마도항에 입항하여 경유 약 1,000리터(5드럼)를 공급받은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안마도항을 출항하였으며, 이때의 항해 대열은 태윤호가 앞서고 그 뒤 약 1마일 거리로 제2창원호가 뒤 따라 가는 형태로 조업 예정지인 전북 고군산 부근 해상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북상 하였다.이 선박들이 3시간 정도를 항해하여 어청도 남동방 약 6 내지 7마일 해상을 지날 때인 같은 날 15시 10분경에는 흑산도, 홍도 해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발효되어 북서풍의 강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약 3 내지 4미터로 높이 일고 있었다.해상상태가 나빠지면서 항해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항해를 하던 태윤호 선장 D이 무선전화로 제2창원호 선장 B에게 항해를 하기에는 무리한 날씨이니 가까운 어청도로 피항 할 것을 제의 하였다.그러나 제2창원호 선장 B는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는 대신 갑판에 해수가 차고 선체가 침수가 되어 가는데도 항해를 중단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항해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여 태윤호 선장 D의 동의를 얻은 후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고 황천항해를 계속 하였다.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같은 날 17시 00분경 태윤호 선장 D가 약 1마일 거리에서 뒤따라 오는 제2창원호 선장 B에게 무선전화를 통하여 어청도로 피항할 것을 제의하고 태윤호의 속력을 2 내지 3노트로 감속하며 어청도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제2창원호 선장 B는 태윤호 선장 D의 제의에 동의하여 침로를 어청도로 변경하고 약 1마일 거리로 앞서가는 태윤호를 따라 속력 약 2 내지 3노트로 감속하면서 1시간 30분 가량을 피항항해를 하였지만 이 때는 같은 날 16시 30분에 서해 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에 발효가 되어 해상상태가 더 악화되어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게 일어 정상적인 항해가 어려운 상태였다.피항 항해를 하던 제2창원호 선장 B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선수 쪽에 적재하였던 그물이 황천으로 인한 선박의 동요로 갑판 뒤로 더 많이 쏠리며 흩어져 갑판의 배수구를 막아 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큰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갑판이 물에 잠기며 선체가 침하되자 위험을 느끼고 무선전화를 통하여 앞서가던 태윤호 선장 D에게 “형님 배가 침몰되어 간다.

빨리 구조해줘.”라고 고함을 쳤다.무선전화를 통하여 제2창원호 선장 B으로부터 다급한 구조신호를 들은 태윤호 선장 D는 급히 선박을 돌려 약 1마일 거리에서 뒤쫒아 오는 제2창원호를 향하여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2창원호가 항해하고 있었던 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어청도 남동향 4.5마일 해상에 가까이 갔으나, 제2창원호는 보이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등 부유물이 떠 다니는 것을 발견하자 제2창원호가 침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해상을 같은 날 19시 50분경까지 수색하였으나, 선체와 선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약 3 내지 4미터였고 같은 날 15시 10분경 흑산도, 홍도 해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발효, 같은 날 16시 30분에 서해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18시 00분에 발효, 같은 날 18시 30분경 서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같은 날 20시 00분경에 발효되었다.이후 제2창원호 소유자 A가 같은 날 19시 51분경 태윤호 선장으로부터 “창원호가 침몰한 것 같다.”

라는 전화를 받고 목포해양경찰서 지도 출장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 침몰사고로 선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장 작성 어선사고(침몰 추정)발생보고(통보)2)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침몰선박(제2창원호)관련 상황보고서(제10. 11 및 17보)3) 제2창원호 제1종.제2정기검사보고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어선원부 각 사본4) 군산기상대 작성 기상자료, 대전 및 광주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5) 목포해양경찰서 지도출장소 작성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6) 제2창원호 선원명부 사본7)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제2창원호 소유자 A와 태윤호 소유자 C 및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10) 제2창원호와 유사한 어선 태윤호 일반배치도(G.A) 사본과 관련 선박사진 사본 14매나.

증거설명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제2창원호 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수협중앙회장 작성 어선사고(침몰)발생 통보서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2007년 11월 26일 19시 00분경 어청도 남동 4.5마일 거리 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고 인정한다.2) 제2창원호의 제원과 구조, 어업종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제1종.제2정기검사보고서, 태윤호의 일반배치도(G.A) 각 사본과 제2창원호 소유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제2창원호의 갑판, 어창, 어창덮개의 구조, 선수 닻의 위치, 기관실 출입문에 관한 사실은 태윤호의 일반배치도, 제2창원호 소유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관련 사진을 종합하여4) 제2창원호 선장 B이 조업 예정지인 전남 신안군 칠발도 주변 해상을 목표로 하고 2007년 10월 29일 15시 40분경 신안군 지도읍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업지에서 조업을 한 후에는 같은 해 12월 15일경 전남 신안군 지도로 귀항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 지도출입항통제소 작성 어선 출입항 신고서 사본의 기재와 제2창원호 소유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제2창원호 선장 B는 조업을 하다가 전남 신안군 지도면 재원도(갈도)에 같은 달 미상의 날에 입항한 이후, 같은 달 25일 18시 00분경 재원도 선창에서 어선 태윤호(9.77톤) 소유자 C를 만나 태윤호와 함께 전북과 충남의 경계 해상으로 새우잡이를 하려고 하는데 바닷길을 잘 모르니 안내해 줄것을 부탁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6) 이어 제2창원호 선장 B가 조업지를 찾으려고 전남 신안군 제원도에 대기하고 있는 태윤호 선장 D에게 무선으로 연락하여 충남 경계지역 어청도 부근으로 젖새우잡이를 하러 가자고 제의를 하여 동의를 얻은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7) 제2창원호는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태윤호와 한 선단을 이루어 2007년 11월 26일 09시 00분경 조업 예정지인 어청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재원도를 출항 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8) 제2창원호 선장 B는 출항 당시 무게 약 670킬로그램의 닻 2개를 선수에 적재.결박하였고, 선수 갑판상에는 닻자망 그물 1틀, 어창에는 소금, 드럼, 새우통, 청수, 기관실 양현 갑판상에는 어구인 와이어로프 등 총 약 7톤을 적재하면서 그물과 적재물이 항해 중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 선장 D, 제2창원호 소유자 A에 대한 진술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제2창원호 선장 B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영광군 안마도항에 입항하여 경유 약 1,000리터(약 5드럼)를 공급받은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안마도항을 출항하였으며, 이때의 항해 대열은 태윤호가 앞서고 그 뒤 약 1마일 거리로 제2창원호가 뒤 따라 가는 형태로 조업 예정지인 전북 고군산 부근 해상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북상 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들이 3시간 정도를 항해하여 어청도 남동방 약 6 내지 7마일 해상을 지날 때인 같은 날 날 15시 10분을 기하여 흑산도, 홍도 해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발효되어 북서풍의 강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약 3 내지 4미터로 높이 일은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와 광주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의 기재에 의하여11) 해상상태가 나빠지면서 항해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항해를 하던 태윤호 선장 D가 무선전화로 제2창원호 선장 B에게 항해를 하기에 무리한 날씨이니 가까운 어청도로 피항 할 것을 제의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야 날씨가 나빠지는데 이대로 항해를 하기에는 무리이니 가까운 어청도로 피항 하였다가 날이 새면 다시 조업 예정지로 가자”라는 진술기재와 광주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의 기재에 의하여12) 그러나 제2창원호 선장 B는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는 대신 갑판에 해수가 차고 선체가 침수가 되어 가는데도 항해를 중단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항해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여 태윤호 선장 D의 동의를 얻은 후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고 황천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날씨가 나쁘니 피항하자”, “그렇치 않아도 배 앞 갑판에 실어둔 닻자망 그물이 높은 파도로 뒤로 밀려 갑판 방현대 옆에 뚫어 놓은 배수구를 막아 뱃전으로 올라온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지만 항해를 중단하고 배를 세우면 배가 더 위험하니까 항해를 계속하여 조업 예정지로 가자.”라는 진술기재와 광주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의 기재에 의하여13)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같은 날 17시 00분경 태윤호 선장 D가 약 1마일 거리에서 뒤따라 오는 제2창원호 선장 B에게 무선전화를 통하여 어청도로 피항할 것을 제의하고 태윤호의 속력을 2 내지 3노트로 감속하며 어청도를 향하여 항해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항행이 곤란하고 날이 어두워지니 가까운 어청도로 피항 하였다가 다음날 기상이 좋아지면 다시 조업지로 출항을 하자.”라는 진술기재와 광주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의 기재에 의하여14) 제2창원호 선장 B가 태윤호 선장 D의 제의에 동의하여 침로를 어청도로 변경하고 약 1마일 거리로 앞서가는 태윤호를 따라 속력 약 2 내지 3노트로 감속하면서 1시간 30분 가량을 피항항해를 하였지만 이 때는 같은 날 16시 30분에 서해 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에 발효가 되어 해상상태가 더 악화되어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게 일어 정상적인 항해가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와 대전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의 기재에 의하여15) 피항 항해를 하던 제2창원호 선장 B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선수 쪽에 적재하였던 그물이 황천으로 인한 선박의 동요로 갑판 뒤로 더 많이 쏠리며 흩어져 갑판의 배수구를 막아 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큰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갑판이 물에 잠기며 선체가 침하되자 위험을 느끼고 무선전화를 통하여 앞서가던 태윤호 선장 D에게 “형님 배가 침몰되어 간다.

빨리 구조해줘. 04, 04”라고 고함을 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선장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와 광주지방기상청 및 대전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의 기재를 종합하여16) 무선전화를 통하여 제2창원호 선장 B로부터 다급한 구조신호를 들은 태윤호 선장 D가 급히 선박을 돌려 약 1마일 거리에서 뒤 쫒아오는 제2창원호를 향하여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2창원호가 항해하고 있었던 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어청도 남동향 4.5마일 해상에 가까이 갔으나, 제2창원호는 보이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등 부유물이 떠 다니는 것을 발견하자 제2창원호가 침몰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변해상을 같은 날 19시 50분경까지 수색하였으나, 선체와 선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7)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에 관하여는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와 광주지방기상청과 대전지방기상청 작성 기상특보의 기재를 종합하여18) 이후 제2창원호 소유자 A가 같은 날 19시 51분경 태윤호 선장으로부터 “창원호가 침몰한 것 같다.”

라는 전화를 받고 목포해양경찰서 지도출창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 침몰사고로 선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 태윤호 소유자 C와 선장 D에 대한 진술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어구 적재와 배수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선내는 물론 갑판상의 적재물에 대하여 고박을 철저히 하여 항해 중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그러나 제2창원호는 출항 시 선수와 갑판 위에 약 7톤이나 되는 어구 및 조업장비 등을 적재하면서 선박 동요 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박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서 선수쪽에 적재된 그물이 황천으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시 갑판 뒤쪽으로 쏠려 흩으러지면서 양 현에 위치한 배수구를 막아버려 배수가 되지 않아 해수가 갑판에 고이게 되는 상황이었다.2) 어창 해수유입이 선박의 어창은 선수 갑판 하에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창덮개는 밀폐장치가 없고 통상 항해 중 어창덮개를 덮고 그 위에 망(net)을 씌워서 항해를 하고 있으나, 선박이 선체운동 시 동요가 심할 경우와 다른 물체에 부딪히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번 항해시 망을 씌우고 항해를 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다.이 선박은 황천항해 중 선체가 심히 동요 시 고박이 안 된 어구에 부딪히며 어창덮개가 열려 갑판에 고인 해수가 급격히 어창으로 유입하였다고 판단된다.3) 기관실 해수 유입기관실 출입문은 양쪽으로 각 1개씩의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으며 수밀이 아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항해 중에는 기관실의 공기 유입을 위하여 한쪽은 열고 항해를 하였으며 높이도 갑판에서 약 2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황천항해 중 갑판에 고인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가는 가운데 계속되는 큰 파도가 덥치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정지는 물론 선체침하 속도를 급격히 가중시켜 복원력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4) 황천항해 및 피항조치비록, 항해를 시작 할 때에는 기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항해자가 항해 중 기상예보나 특보에 유의하며 항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항해 중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발표.발효된 풍랑 주의보를 청취하지 못하고 항해를 하였으며 황천 항해 중 피항을 요청받았음에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를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하였다.5) 침몰 경위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파고 3 내지 4미터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맞으며 황천항해 중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왔으나 갑판에 적재한 어망과 어창덮개를 견고하게 고박을 하지 아니하여 어망이 이동하면서 어창덮개에 부딫쳐 어창을 열리게 하고 갑판상의 배수구를 막자, 갑판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파도가 치면서 갑판에 고인 많은 해수가 어창으로 들어가 선체를 침하시켰고 이어 계속되는 큰 파도에 의하여 해수가 기관실까지 유입되자 선박은 빠르게 침하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하는 가운데 고박을 소홀히 한 선수 갑판상의 어망이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갑판 양 현쪽으로 쏠리며 배수구를 막아 갑판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계속되는 파도에 의하여 기관실까지 해수가 유입되자 선체가 급격히 침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이 사망, 실종한 것은 갑작스런 침몰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창원호의 소유자로서 이 해양사고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어망 등 적재물은 선박 동요 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어창, 기관실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안전하게 밀폐시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전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피항 지체로 황천항해 중 고박을 소홀히 한 선수 쪽의 어망이 갑판으로 쏠려 배수구를 막아 갑판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배수 되지 아니하고 어창과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5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27호(2008. 7. 24)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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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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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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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창원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2창원호 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8.55톤 연안자망어선이 제2창원호가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 황천항해를 감행하며 항해를 하는 가운데 2007년 11월 26일 19시 00분경 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어청도 남동향 4.5마일 해상에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침수.침몰되어 선박이 침몰되고 6명의 선원이 사망 실종한 사건주 문이 침몰사건은 피항 지체로 황천항해 중 고박을 소홀히 한 선수 쪽의 어망이 갑판으로 쏠려 배수구를 막아 갑판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배수 되지 아니하고 어창과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요지 : 기상예보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감행 중 고박을 소홀히 한 갑판상 어망 등 적재물이 솔리며 어창덮개를 부딪혀 어창을 열리게 하고 양 현쪽으로 쏠려 배수구를 막아 갑판으로 올라온 많은량의 해수가 어창에 해수가 유입, 침하되는 가운데 파도가 계속 올라와 기관실까지 유입, 선체가 침하되어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2.관련법령교 훈가.

항해 중 어망 등 적재물은 선박 동요 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어창, 기관실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안전하게 밀 폐시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전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주 제 어 어망, 고박, 황천, 배수, 침하, 풍랑주의보, 침몰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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