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지혁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2년 11월 5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20초.동경 126도 31분 30초(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어선 제2지혁호는 1990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7.93톤(L11.60m×B3.62m×D1.52m),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서천군 장항읍 선적의 목조 연안어업 어선으로 2000년 12월 15일 J협회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필하였으나 2001년 10월 5일경 마량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충남도청으로부터 부정어업행위 선박으로 적발되어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소와 함께 2002년 11월 21일까지 선박 운항 정지된 상태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운항정지 해제기간이 가까워지자 선박점검을 할 목적으로 이 배에 혼자 승선하여 2002년 11월 5일 08시 00분경 장항항을 출항, 죽도를 향하여 항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날씨도 맑고 해상도 평온한데다 평소에 왕래하던 익숙한 항로이기 때문에 레이더 관측도 하지 않고 죽도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개야도 서방 1.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2분 20초.동경 126도 31분 30초에서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 충격을 느끼고 기관실로 내려가 살펴보니 기관실 선저가 암초에 부딪쳐 그 파공개소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고발생 후 해경정에 의해 인근의 수심이 낮은 죽도 앞에 임의로 좌주시켰다가 어선 2척을 동원해서 예인줄을 묶고 예인을 하였지만 조타실 외에는 거의 대부분 침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 5노트의 속력으로 1시간 가량 예인되다가 선수부가 쪼개지면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사고발생통보서(군산해양경찰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어선원부(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주민등록증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발생통보서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선박의 제원에 대하여는 제2지혁호의 선박원부 기재내용에 의하여(3) 선박운항정지 및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4) 출항일시 및 장소 등 출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사고 당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 충격을 느끼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절반 가량이 해수로 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6) 사고 후 해경정에 의하여 수심이 낮은 죽도 앞에 임의 좌주하였다가 어선 2척에 의해 예인 중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 취소된 자가 운항 정지된 선박을 무단으로 운항하여 익숙한 항로라고 방심한 나머지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암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하다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지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하게 이 선박을 운항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부정어업행위로 적발되어 선박운항이 정지되고 또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항해를 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 취소된 자가 운항 정지된 선박을 무단으로 항행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2-018호어선 제2지혁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1958년 10월 11일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span> 귀하는 제2지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하게 선박을 운항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부정어업행위로 적발되어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선박조종사면 허가 취소되고 선박운항이 정지되어 있었음에도 선박점검을 위한 항해를 하면서도 선위확인조차 소흘히 하여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상태에서 항해에 임해야 함은 물론, 항해 중에는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3월 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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