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조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조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4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9월 16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00초 </span> 기선 제2조일호는 총톤수 97.42, 디젤기관 420마력의 강조 기선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 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연료유 180드럼, 청수 40드럼, 어구 10톤, 어상자 2,000개 등을 적재하고 조업차 주선인 제1조일호와 함께 1991년 8월 14일 16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15일 20시 00분경 250-5해구에 도착, 어로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약 1,000상자의 어획물을 같은해 9월 13일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양륙한 후 연료유, 청수, 빈어상자를 적재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60마일 부근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91년 9월 16일 13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날 13시 45분경 양망을 완료하고 그물을 선미 갑판에 고박한 후 선원들은 구명복을 착용한 채 선수창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남서방 약 30마일 부근으로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자침로 26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던중 같은날 13시 59분경 선미로부터 우현 약 30도 방향에서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선미우현 갑판을 덮어씌우자 선체가 우현으로 약 45도 대각도 경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전속 전진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우선회 할려는 순간 같은방향에서 재차 높은 파도가 덮어 씌우며 선체우현 경사가 심해지면서 같은날 14시 00분경 북위 32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00초 위치에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초속 11-1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였다.전복후 물에 빠진 선원들도 전복된 선저위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선인 제1조일호와 부근에서 조업중인던 71제일호에 선원 9명 전원이 구조되고 선체는 같은날 15시 00분경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본선은 연료유를 선수탱크에 10드럼, 좌우현 연료탱크에 각각 30드럼, 청수를 선미탱크에 40드럼, 선수창고에 어구 약 5톤, 1번어창에 빈어상자 700개 제4번 어창에 어획물 약 6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2번과 3번은 공창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은 다른종류의 어선에 비하여 선미의 높이가 수면에서 낮아 큰 파도를 선미에서 받을 경우 선미갑판으로 올라온 파도에 의하여 선미가 침하 경사되고 전복의 위험이 있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3-4미터의 큰 파도를 선미우현 약 30도 각도에서 받고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선미에서 덮어씌운 파도에 의하여 우현경사되고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기선 저인망 쌍끌이 어선의 선장으로 3-4미터의 큰 파도를 선미에서 받고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전복 침몰에, 이르게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선 저인망 어선이 큰 파도를 선미에서 받고 무리한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