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제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제성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8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3월 15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2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축산항 동남방 약21마일 지점)</span> 제2제성호는 1982년 5월 4일 속초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89톤, 디젤기관 4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고동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기관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등 2명이 승무하고 1994년 3월 15일 04시 00분경 조업차 축산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의 조선지휘로 축산항을 떠난 이 선박이 자침로 130도, 속력7노트 정도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주를 계속하고 있던중 같은날 07시 05분경 갑판상에서 조업준비작업을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체가 침하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기관실을 점검한 바 기관실이 주기관의 플라이 휠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고 선미관이 5센티미터 정도 앞쪽으로 이탈되어 다량의 해수가 계속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였다.기관실 침수를 확인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 사실을 선장 B에게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였다.이와같은 상황에서 배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량이 급격히 늘어나 같은날 07시10분경 축산항 동남방 약 21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19분 2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 위치에서 선체는 침몰하였고, 승무원 2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선체침몰 직전 퇴선하여 해상에서 표류중 같은날 07시40분경 부근을 항해중이던 8.59톤급 홍명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09시 30분경 축산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0.5미터로 매우 잔잔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은 사고발생 5일전 같은달 10일 조업차 항해중 축산항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직경 10밀리미터 정도의 어망줄(폴리프로필렌 제품)이 추진기에 감겼으나 당시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추진기축의 진동이 심한 상태로 자력항해를 계속하여 축산항에 귀항하였으며, 귀항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추진기에 걸린 어망줄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나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사고발생시까지 이 선박을 계속 운항해 왔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첫째, 사고발생 5일전 추진기에 어망줄이 감겨 추진기축의 진동이 심한 상태에서 자력항해하여 축산항으로 귀항한 점.둘째, 귀항후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점.셋째, 항해중 선미관이 앞쪽으로 이탈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추진기에 어망줄이 감긴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여 추진기축의 중심선이 편위되었음에도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모른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선미관이 추진기축의 진동과 충격으로 취부용 볼트 및 죄임나사가 이완되면서 앞쪽으로 이탈되고 그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기관장 A는 항해중 추진기에 어망줄이 감겨 추진기축에 심한 진동이 있었으면 중심선 조정 등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중심선이 편위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운항으로써 추진기축의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