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정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3.5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4월 8일 18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 지점(진도군 서거차도 서방 약 6.5마일 해상)</span> 제2정주호는 일본국 J조선소에서 총톤수 93.54톤, 디젤기관 320마력으로 1959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공부상 선박소유자 C는 수심인 선장 A의 처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A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고, 제1,2,3,4의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청수 수조창으로 구획되어 있는바, 선원실의 위치는 수선하부로 추진축 상방에 있으며 바닥의 높이는 기관실 상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수심인 선장 A는 1995년 7월쯤 이 선박(종선)과 주선 제1정주호를 구입하였으나 운영자금이 없어 인천항 연안부두의 구해군 바지(BARGE)에 계선해 놓고 다른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승무 중인 타 선박에서 하선하여 계선중이던 그 자신 소유의 이 선박 등을 출어시키기로 하고 출어전 수리에 대하여 수리견적서를 받이본 바, 인천항에서보다는 여수항에서 수리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 전에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무했던 수심인 기관장 B를 다시 채용하여 전기계통, 오일교환, 주기관 등을 점검케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6년 4월 7일 15시 00분쯤 제1정주호와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수리차 여수항으로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8일 17시 00분쯤 물 섞인 연료유가 연료유 계통에 들어가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연료유 탱크 및 연료유 계통에 물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계통 밖으로 빼낸 후 주기관을 시동하고자 하였으나 잘되지 아니하여 평소 2~3회 시동 가능한 시동공기 탱크의 압력공기를 다 써 버려 주기관을 시동할 수가 없었다.주기관 시동 불능의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주선 제1정주호에게서 시동공기를 받기로 하고 앞서가고 있는 주선을 불러 이 선박의 우현에 좌현으로 접선시키고 선수쪽에 계류밧줄 2개, 선미쪽에 계류밧줄 1개를 각각 묶은 후 약 30분간 미속전진 항해하면서 고무호스를 통하여 시동공기를 받았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는 바, 양 선박은 외판끼리의 큰 충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자력 항해하기 시작한 후 약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비품 정리를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선체에서 ‘쿵쿵’하는 충격음이 2~3회 들리고 평소와 다른 진동이 있으므로 주기관을 점검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어 주위를 둘러 보니 선원실에서 기관실 뒤쪽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잡용수펌프, 빌지펌프, 양수기를 운전하고 수심인 선장 A에 기관실 침수 사실을 보고하여 전 선원이 배수 작업에 참가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되어 이 선박은 같은날 18시 30부쯤 진도군 서거차도 서방 약 6.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 지점에서 선미쪽이 침하된 상태로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모두 주선 제1정주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K어선협회의 제7회 정기검사(1992.8.7), 중간검사(1993.8.23), 중간검사(1994.9.1), 제2종 중간검사(1996.2.12)에서 합격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선박은 건조된지 약 36년이 경과되었고 약 9개월간 장기계선하다가 다시 출어하기 위한 준비차 수리비가 보다 저렴한 여수항에서 수리코자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진도군 서거차군도 부근을 항행중 선체에서 이상한 충격음이 2~3회 들리고 진동이 발생한 후선실에서 기관실로 침수된 후 침몰되었는 바,(1) 한국어선협회의 각 선박검사보고서를 검토한 바, 선체외판에 특이사항없이 검사 에 합격되었으므로 감항성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선실에는 해수관 등이 없으므로 파이프의 파손으로 인한 침수로 보이지 아니하 고(3) 항로상에 수중암초가 없으며(4) 선체에서 충격음이 들린 후 침수된 점등으로 미루어수선하부의 선실 부근의 선측외판이 수중에 부유 중인 이물체에 접촉되어 파공이 발 생되고 이곳으로 침수된 후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된 나머지선박이 침몰된 것으로 추 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이물체에 접촉되어 수선하부의 선측외판에 파공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침수부위를 빨리 확인하지 못하여 방수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모두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 중인 이물체에 접촉되어 수선하부의 선측외판에 파공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