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정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정재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27일 19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 지점(진도군 병풍도 남서방 약 9.5마일 해상)</span> 제2정재호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50톤으로 1992년 7월 건조 진수되어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그 일반배치는 선미 쪽을 향하여 선수로부터 제1(좌.우), 제2(좌.우), 제3(좌.우), 제4(좌.우), 제5(좌.우)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 식당의 순서로 되어 있고 기관실 위쪽은 조타실이다.2001년 7월에 집행된 제4회 정기검사 기간에 주기관(563마력×1800매분회전수), 발전기용 보조기관(139마력×2350매분회전수), 양망기용 보조기관(139마력×2350매분회전수) 등이 대체되었는 바 이들은 모두 중고품으로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예비검사에 합격된 것이었다.이 선박의 어창은 대부분 활어창이지만 제1번 어창만은 냉장어창으로서 조업용 미끼를 냉장하기 위하여 기관실 2층 우현에 냉동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냉동기 기동기반(起動器盤 : Starter Panel)은 부근의 가까운 우현 외판 내벽 위에 밑바닥으로부터 약 1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냉동기 기동기반 주위에 부속품용 나무상자, 연료필터 10개, 공구, 기름 닦기 걸레 등이 쌓여 있었다.냉동기는 보조기관 구동발전기로부터의 교류 220볼트 전원으로 운전되는 바 기동기반에 3개의 누름 단추식 스위치 중 1개는 수동 기동용, 또 1개는 수동 정지용, 나머지 다른 1개는 냉각수펌프용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라 한다)는 수동으로 냉동기를 기동하여 약 6시간 동안 운전하고서 다시 수동으로 정지하여 약 4시간 동안 휴지(休止)하는 등 기동, 운전, 정지, 휴지, 기동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냉동기를 운전하여 왔다.이 선박의 냉동기 압축기는 저압.고압 측의 각 압력계, 온도계 등의 계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관장 A는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는 등으로 압축기 저압 측에 낀 서리의 정도, 고압측의 열의 발생 정도, 압축기 크랭크 실의 유면계(油面計)의 유준(油準) 등을 감시하면서 수동으로 운전하였다.냉동기를 수동으로 운전할 경우 당직자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운전하지 않는 한 완전히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冷媒)가 압축기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기관장 A는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 내부로 들어 와서 실린더헤드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평소 여러 번 경험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압축기는 물론 전동기 및 기동기(起動器)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고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었다.더욱이 이 선박에 다수의 쥐가 서식하고 있었는 바 통신기로 가는 전선과 해수펌프용 전선이 손상되어 수리한 적이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6일 13시 30분쯤 선장 C,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장어통발 12,000개를 적재하고 통영항 북신만 매립지 부두에서 출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거문도, 백도, 소흑산도 등 각 도서의 근해어장에서 조업하여 잡은 어획물을 운반선편으로 보내고, 운반선에게서 식수, 연료유, 미끼, 어구와 같은 보급품을 받기도 하며 또는 완도항 등의 항구에 기항하여 휴식도 취하는 등 계속 조업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12월 26일 오후 추자도 외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운반선 경남호로부터 경유 10드럼, 식수, 보급품인 미끼, 어구 등을 수령하고 활 장어 약 1,500킬로그램을 운반선에게 넘겨준 후 다음날인 27일 오전 정박지에서 출항 후 추자도 동쪽해상에 도착하여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시 00분쯤부터 주기관 매분회전수 1300,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투망하는 한편 기관장 A는 잡용수 펌프와 냉동기를 운전해 놓았다.계속 투망하는 동안 기관장 A는 냉동기가 수동으로 운전 중이고, 더욱이 동절기이므로 충분히 증발되지 아니한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 흡입측으로 들어올 경우 구동전동기 관련 전기계통에 과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상태를 옆에서 지켜봐 가며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선원식당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7일 19시 00분쯤 진도군 병풍도 남서방 약 9.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1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 지점에서 옷이나 고무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며 높이 2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A는 기관실로 달려가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냉동기 기동기반에 지름 1미터 가량의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 아래쪽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가져오고자 하였으나 연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게되자 조타실 앞 갑판에 있는 호스를 연결하여 잡용수 펌프로부터의 해수를 불난 곳을 향하여 뿌렸다.그러나 뿌린 해수가 반대편 다른 기동기반에 까지 튀어 ‘퍽’ 하면서 그곳에서도 불이 붙은 후 급격히 확산되어 기관실 문을 폐쇄하였지만 채 5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우현 외판에 틈이 벌어지면서 불길이 외부에 쌓아 놓은 통발에까지 옮겨 붙었다.선장 허우정은 통신기로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 중 불은 더욱 확산되어 전 선원은 견디지 못하고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하였다가 부근을 통항중인 러시아화물선에게 구조된 후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선박은 사고 부근 해상에서 전소.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통신기, 해수펌프용 전기배선을 교환한 적이 있고, 주기관, 양망기 구동 보조기관, 발전기 구동 보조기관 등은 중고품이며 더욱이 조업용 미끼를 냉장 보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냉동기는 수동으로만 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비 및 성능에 관한 상태는 불량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더욱이 냉동기는 압축기의 저압.고압 측의 각 압력계, 온도계 등의 계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압 측에 낀 서리, 고압 측의 발열의 정도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 보기도 하며 압축기 크랭크 실의 유면계(油面計)의 유준(油準) 등을 보며 운전하는 등 완전수동운전방식이었던 까닭에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운전하지 않는 한 완전히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冷媒)가 압축기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특히 동절기에 수동운전방식의 냉동기를 운전할 때는 쉽게 액체상태의 냉매가 회귀하게 되므로 현장을 떠나지 말고 특히 저압 쪽을 유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액체상태의 냉매는 압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축기 내부로 들어올 경우 실린더헤드, 흡입 및 토출(吐出)밸브, 실린더 등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고 당연히 압축기를 구동하는 전동기 및 기동기반(起動器盤 : Starter Panel) 그리고 관련 전기배전선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기관장은 실지로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 내부로 들어 와서 실린더헤드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었고, 그가 식당에서 휴식 중 금번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발생 이전에 수동냉동기운전에 적합한 각종 운전수칙을 오랫동안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냉동기 자체 및 관련 전기기계에 과부하 상태가 상당히 누적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그리고 불이 난 초기에 기관장은 냉동기 기동기반에 난 전기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소화용 해수를 사용했으나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다른 기동기반에 해수가 튀어 역시 단락(短絡, 합선)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너무 빨리 화재가 확산되는 바람에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데다 수동운전방식의 냉동기를 운전하면서도 현장 밀착 당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약화된 냉동기관련 전기기계에 과중한 부하가 작용된 나머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나 전기화재를 진압하는데 소화용 해수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초기 진화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수동운전방식의 냉동기를 운전할 때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철저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식당에서 휴식 중이었고 진화작업 중 소화용 해수를 전기화재에 잘못 사용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데다 수동운전방식의 냉동기를 운전하면서도 현장 밀착 당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약화된 냉동기관련 전기기계에 과중한 부하가 작용된 나머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나 전기화재를 진압하는데 소화용 해수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초기 진화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