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장성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9.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9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6월 10일 19시 30분장 소 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56분 00초(구룡포항 동방 약 18마일 해상) 제2장성호는 1995년 9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90마력, 길이 20.75, 너비 4.84, 깊이 1.79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
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위층 앞부분 좌우현 양측에는 안정기가 각각 45대씩 합계 90대가, 뒷부분 중앙부로부터 약간 우현측에 직류 및 교류가 집합된 주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아래층 중앙에는 주기관이, 주기관의 선미측에는 교류발전기가, 선수측에는 직류발전기가, 그리고 주기관과 직류발전기 사이의 중간 좌현측에는 집어등으로 연결되는 안정기용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의 상갑판에 교류 220볼트 x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 180개가 안정기 90대에 연결되어 있으며, 안정기중 60대는 앞에 설명한 주배전반에, 나머지 30대는 안정기용 배전반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각 배전반에는 안정기 1대당 브레이크 스윗치(Brake Switch) 1대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내 발전장치로는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직류 24볼트x0.75킬로와트(KW) 발전기 1대와 커민스 디젤기관 525마력의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 x 410킬로와트 발전기 1대 등 2대의 발전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이중 교류발전기는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위한 집어등용으로, 직류발전기는 항해.통신장비용으로 사용된다.
이 선박은 구룡포 인근 해역의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약 25일간 정박하다가 1998년 6월 10일 15시 50분경 수심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구룡포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56분 00초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씨앵커를 놓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시작하였다.
기관장 B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9시 20분경부터 우선 독립된 원동기를 구동하여 교류발전기를 운전한 후, 안정기 스윗치를 비롯하여 조업에 필요한 전등 및 각종 기기의 브레이크 스윗치를 접속시킨 다음, 모든 작동기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기관실 아래층에 있는 배전반으로부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와 같이 발생한 불꽃은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산되었다.
기관장 B는 같은 해 2월경에 이 선박에 승선하여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출항 당일에는 출항 약 1시간 50분전인 같은 날 14시경에 승선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배전반 등의 외관상 점검만 한 후, 전기접점 등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습기제거용 스프레이(Spray)를 뿌렸다.그러나 사고 당시의 이 선박의 배전반 내부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약 25일 동안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접점 등에서 누전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접점의 나사가 풀려 전선이 단락될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나, 기관장 B는 선내 전선 및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기관장 B는 화재를 목격하고는 발전기를 정지시킨 후, 이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선내에 비치된 이동식소화기 5대(포말 1, 분말 4)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가 안정기와 연결된 전선에 옮겨 붙으면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자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 통풍구 등 모든 개구(開口)를 폐쇄하였고, 이 선박의 선장 C는 같은 날 19시 35분경 포항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기관장 B를 포함한 선원 6명은 같은 날 20시 07분에 인근 해상에 있던 어선 102원창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이 화재로 인하여 같은 달 11일 02시에 사고장소에서 침몰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0 내지 3.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의 절연이 좋지 못하고 누전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운항을 함으로써 전선이나 접점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장기정박후의 출항인데도 출항전 미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등 누전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의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함으로써 이 화재사고의 발생에 인적원인(人的原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하여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됨으로써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 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