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장성호 만 선 호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 영덕군 강구면선박소유자 ㅁ B 총 톤 수 7.93 1.94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05마력 육상디젤기관 7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8년 2월 11일 11시 40분경장 소 북위 36도 20분 34초, 동경 129도 24분 30초(강구항 동남방 약 1마일 해상) 제2장성호는 1995년 3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 디젤기관 305마력, 길이 14.14, 너비 3.40, 깊이 1.2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상갑판상에 청어 그물 20닥(약 300킬로그램)을 적재한 후 1998년 2월 11일 11시 30분경 영덕군 강구항 수협위판장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강구항 동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1시 31분경 강구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해상에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약 5분 정도 정선하여 있다가 시계가 약 50미터 정도로 호전되었을 때인 같은 날 11시 37분경 진침로 13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작동을 하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상갑판상에서 청어그물에 브이(Buoy)를 매달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출항전 선원들과 같이 수협위판장에서 청어 선별작업을 할 때 착용한 고무제품의 작업복과 장화를 벗을 때 장화속에 물이 들어 있어서 잘 벗겨지지 아니하여 이를 벗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전방에서 통발그물을 올리고 있는 만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11시 40분경, 강구항으로부터 동남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20분 34초, 동경 129도 24분 30초 해상에서 제2장성호의 선수부가 만선호의 좌현선미측 외판을 만선호의 선수로부터 충돌각도 약 45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한편 만선호는 1993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가 직접 건조한 총톤수 1.94톤, 육상디젤기관 70마력, 길이 7.20, 너비 2.32, 깊이 1.01미터의 목조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와 그의 처 C를 태우고 1998년 2월 11일 08시 00분경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포구를 출발하여 조업예정지인 강구항 동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8시 10분경 조업지인 강구항 동남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5일전에 남북방향으로 투망해 두었던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에서 통발그물을 올리고 그의 처는 선미측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통발그물을 당기는 작업을 하는데 열중하여 제2장성호가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통발그물을 약 560미터 정도 올렸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후 수심인 A는 충돌사고로 인하여 만선호의 좌현측에 매달려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B과 그의 처를 발견하고 청어그물용 플라스틱제 브이(지름 약 0.5미터, 깊이 약 1미터)를 던져서 2명 모두를 구조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2장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만선호는 선미좌현측 기관실의 외판이 파손되면서 우현측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같은 날 약 11시 42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침몰직전에 구조된 선원부부 2명은 제2장성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강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2장성호측이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작업복과 젖은 장화를 벗으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만선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선호측이 통발그물을 올리는 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충돌각도로 접근해 오는 제2장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장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강구항 수협위판장에서 청어 선별작업 중에 착용하였던 작업복과 물이 들어간 장화를 벗으면서 전방경계를 소 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만선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만선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개로 인 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통발그물을 올리는 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제2장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2장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만선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 선호 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