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일신호크리스탈1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C미 상 총 톤 수90.231574.02 기관종류, 출력디젤320마력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기 관 사 사고일시1990년 3월 31일 13시 1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32도 35분 00초, 동경 127도 55분 00초 부근 해역</span> 제2일신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 1990년 3월 29일 14시 00분 선장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차 110-5해구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같은달 30일 05시 00분 조업지에 도착과 동시 외끌이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이동코자 같은날 20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자침로 190도 속력 약 8.5노트 전속으로 항진중 같은달 31일 04시 00분경 6변기통 배기변 밸브시트(HEAD VALVE SEAT)로부터 냉각수가 새고 있어 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표박상태로 시린다 헤드(CYLINDER HEAD)교체작업에 들어갔다.
손상된 시린다 헤드는 밸브 시트 부위에 약 2밀리미터의 균열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날이 밝자 조종부자유선의 형상물로 진한 청색의 어망을 둥그렇게 2개로 뭉쳐 선수부위에 수직으로 표시한후 선교에서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나 직접 또는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우현정횡 약 10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약 10노트로 접근중인 상대선 크리스탈1을 초인하였음에도 기적을 취명하고 신호탄을 발사하여 상대선이 피항하도록 주의 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선수에 있던 선원들은 옷을 벗어 흔들고 선교에 있던 수심인 A는 종을 두드리든 중 같은날 13시 15분 자침방위 010도를 향하고 있던 제2일신호 우현 중앙 외판에 상대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양선이 박힌채로 약 10분간 밀리면서 좌현 상갑판에 해수에 접해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의 각개구부로 침입하자 제2일신호는 침몰하였으며 바다에 빠진 선원들은 팽창식 구명뗏목에 올라탔으나 그중 갑판원 D와 E2명은 행방불명되었다.같은날 14시 00분 팽창식 구명뗏목에 있던 선원들은 크리tm탈1에 구조되었다.
한편 크리스탈1은 파나마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진침로 288도, 선속 약10노트로 항행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한채 만연히 속항타가 진로 전방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제2일신호를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파도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크리스탈1측이 경계소홀로 조종부자유 상태로 표박중인 제2일신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일신호측이 접근선에 대하여 유효한 음향신호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넓은 해역에서 항양선이 표박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크리스탈1은 약 10노트로 항진 운전부자유 상태로 표박중인 제2일신호와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며 제2일신호는 충돌침로로 접근중인 타선에 대하여는 유효한 음향신호 혹은 신호탄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여 타선이 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옷을 벗어 흔드는등 소극적 방법으로 신호를 하여 효과없이 상대선이 그대로 돌진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교 근무중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음향 신호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주기의 정기적인 분해 소제시 발브 시트 부위의 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기관고장을 일으킨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크리스탈1측이 경계소홀로 조종부자유 상태로 표박중인 제2일신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일신호측이 유효한 음향신호등으로 접근선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