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은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은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3.35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10월 17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1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덕적면 진리포 해상)</span> 기선 제2은성호는 길이 8.50미터, 너비 2.80미터, 깊이 0.9미터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87년 3월 신조당시에는 22마력짜리 디이젤기관을 거치하였으나 1989년 3-4월경 115마력짜리 중고 육상용 디이젤기관으로 교체한 바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기관장겸 선장인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선원 5명과 함께 1990년 10월 17일 05시경 꽃게 조업차 덕적면 소야리를 떠나 같은날 11시경 굴업도 근해어장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조업작업도 못한 채 굴업도 동쪽 약 250미터 해상에서 묘박한 상태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선장 A는 이날 14시경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초속 약 13미터의 북서풍을 동반한 2-3미터의 파도가 밀어 닥쳐 선체동요를 견디기 어렵게 되자 양묘하여 피항차 진침로 080도 전속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덕적면 진리앞 해상을 향하였다.계속되는 풍파로 인하여 선저가 크게 동요되는 가운데 약 30분간 속항하던 무렵인 이날 14시 30분경 서포리 용바위 근해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음이 이상하여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정지, 점검하여 보니 주기관에 공급되는 윤활유 순환라인이 파열되어 기관실 바닥에 윤활유가 흥건히 고여 있고, 기관은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하였다.선장 A는 윤활유 순환라인를 자세히 살펴보니 주기관쪽 윤활유 순환파이프의 연결부위가 노후부식되어 볼트 너트(BOLT NUT)에서 탈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즉시 지름 약 20밀리미터되는 나이론 로오프를 길이 약 40미터되게 신출하여 중량 20킬로그램의 닻을 투묘한 후 윤활유 순환라인에 대한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같은날 15시경 심한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닻줄이 끊겨 북쪽으로 압류하다가 서포리 남쪽 약 200미터 북위 37도 12분 22초, 동경 126도 07분 30초의 세암(일명 “용바위”)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는 대파되어 침몰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약 1년 6개월전 중고 육상용 기관을 탑재하여 장기간 동안 기관의 정비점검은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주기윤활유 순환라인의 연결부가 노후부식한 상태로 잠재하여 있다가 풍파로 인한 선체의 충격으로 이 연결부위가 볼트너트로부터 탈락, 윤활유 순환이 불가능해지자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이 계속 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다.기관운전이 불가능하여지자 투묘하였으나 닻줄마저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압류되어 좌초,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또 기관장으로써의 A는 기관의 윤활유 계통을 주기적으로 정밀하게 정비점검치 않음으로 인하여 주기윤활유 순환라인의 부식된 부위를 발견치 못한 과실이 있다.그러나 이 손상된 부위가 평소쉽게 찾아낼 수 없는 부위였으며 동인이 선장과 기관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황천피항 중 운전중인 기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동인의 과실에 대하여는 권고의 실효성이 없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순환라인의 부식으로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이 계속 작동되어 발생되었고, 기관고장으로 묘박중 강한풍랑으로 닻줄이 끊겨 좌초, 침몰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