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윤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윤구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11월 18일 10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8초, 동경 126도 24분 06초(목포시 삼학도 J조선소 앞 천소해역)</span> 제2윤구호는 총톤수 70톤, 출력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다.이 배 선장 B는 1992년 7월 24일 목포항에서 승선하여 주로 대흑산도, 제주도, 부산 근해 등지에서 약 2개월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다가 목포항에 기항하는 형태의 운항을 반복하다가 휴어기에 접어든 다음해인 1993년 3월 29일 아침 마지막 항차를 마치고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0시경 다음 출어기까지 장기 계선시키라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선박관리인 강성복의 지시에 따라 선미에 닻을 놓고 지름 20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닻줄을 약 100미터 신출한 후 삼학도 J조선소 폰툰형 바지(Pontoon Style Barge)에 선수를 북향으로 하여 우현 계류한 다음 선수부에서 육상쪽으로 35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1줄을, 선수미부에서 우현 바지쪽으로 30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1줄을 각각 신출시켜 계류작업을 완료한 다음 출입문을 폐쇄시키고 하선하였다.이와 같이 무인상태로 장기 계선 중인 이 선박은 이로부터 무려 7개월 이상 같은 장소에 거의 관리부재 상태로 방임되어 조석에 따라 만조시는 부상해 있다가 간조시는 그 선수부가 저질이 암반인 육안에 반복 착저되어 오던 중 마침내 같은 해 11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천이 계속되어 선체가 심히 동요되면서 11월 18일 10시경 계류장소인 삼학도 J조선소 앞 북위 34도 46분 48초, 동경 126도 24분 06초 위치에서 우현쪽으로 전복 후 곧 침몰하였다.그동안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관리인 C로 하여금 이 배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선박관리를 위임받은 C는 출입이 폐쇄된 상태의 제2윤구호를 육지에서 육안으로 때때로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하여 왔다.이 배는 침몰 이후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2윤구호에 대한 소유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이 배의 공제보험이 가입된 수협전남지회에서 1994년 3월 18일 선체를 인양하여 J조선소 앞 약 50미터 해상에 정박시켜 놓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휴어기에 접어들면서 전 선원을 하선시키고 모든 출구를 폐쇄시킨 채 장기 계선 상태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계박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계류삭이 느슨해지고 닻줄이 절단된 채 방치된 상태에서 조석간만의 차이에 의하여 육안의 암반과 접촉을 반복하는 가운데 사고당일의 강한 풍파에 의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윤구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장기 계선 중인 선박에 대하여 평소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더욱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정박안전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장기 계선 상태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