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유신호, 어선 쯔르마쓰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유신호쯔르마쓰마루 선 적 항구룡포읍일본국 하마모토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1.16톤65.2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9월 9일 23시 30분 발생장소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32도 03분 17초(히노미 등대로부터 325도 방향, 약 40마일)</span> 기선 제2유신호는 1973년 3월 진수된 총톤수 37.16톤,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거치한 영일군 구룡포읍 선적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연해 유자망어선으로서 1994년 9월 8일 05시 3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코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조업차 일본근해로 가고자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9일 03시 00분경 일본국 오키군도로부터 북서방향 약 76마일 부근에 도착하여 유자망 1틀을 투망하고 같은날 18시 10분경 재차 투망을 하기 위해 조업지 이동차 출발, 진침로 150도, 속력 7.5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날 23시 30분, 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32도 03분 17분 위치에서 동 선박의 후방에서 추월중이던 일본국적 어선 쯔르마쓰마루 정선수의 구상선수부와 동 선박의 우현선미가 충돌각도 25도로 충돌하였으며, 동 사고로 동 선박은 선원실과 기관실 후부격벽 파손으로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된 상태로 약 5분정도 상대선박을 추격하다가 충돌 약 15분후 동 장소 부근에서 침몰되었다.동 선박에 승무중인 선원들은 좌현선미 선원실위에 설치된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전원 탈출하였으며 손전등을 가지고 상대선박에 구조요청을 하여 탈출 20분 정도 경과할 즈음상대선박에 의해 전원 구조된 후 같은달 10일 07시 00분경 일본국 사카이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쯔르마쓰마루는 총톤수 65.24톤, 일본국적의 강조 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오키시마(OKISIMA)쪽으로 가고자 진침로 125도, 속력 약 12.5노트로 항해중 당직항해사가 선교 전방에서 항해중인 상대선박을 확인하지 못하여 침로변경 등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감속조치없이 속항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동 선박은 동 충돌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없었으며, 구상선수가 약간 굴곡되고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선체손상이 발생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시정이 매우 양호하였으며 파고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시계가 매우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 추월선박인 쯔르마쓰마루의 항해당직 근무자가 자동조타에 의존한 채 졸면서 항해중 전방경계를 전혀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방에서 항해중인 제2유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건 발생된 것이다.또한 제2유신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수심인 A는 항해중 전방경계는 물론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의 운항상황을 사선에 확인하여야 했으나 주의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주의환기신호 및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제2유신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구룡포항을 출항할 당시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으며 동 선박은 37.16톤으로써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로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의 직무를 행한 사실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다.또한 항해당직중 본선의 안전을 위해 경계원 배치 및 레이다 작동으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추월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추월선인 상대선박의 동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항해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충돌사실을 인지한 것은 항해당직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박인 쯔루마쓰마루의 항해 당직근무자가 전방에서 항해중인 제2유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2유신호가 주의 환기신호 및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