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유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유광호 선 적 항삼척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5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1월 18일 1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50초, 동경 129도 11분 55초(삼척항 방파제 동방향 30미터 해상)</span> 기선 제2유광호는 삼척시 선적의 총톤수 1.75톤, 15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소형 목조 어선으로 길이 7.20미터, 폭 1.90미터, 깊이 0.66미터인 선체에는 중앙부에 기관실이, 그 전방으로 활어창 1개와 어창 4개소, 기관실 후방으로 어창 4개소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동해상 먼바다와 앞바다에 내려진 폭풍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1991년 1월 18일 04시 30분경 어부 B와 함께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겸 선장 A(이하“지정해난관계인 A”이라한다)의 조타로 삼척항을 출항, 같은날 06시 40분경 조업 예정지인 장호말앞 해상에 도착하였다.같은날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투망해 둔 어망을 양망, 청어 150마리를 어획하여 그중 활어인 청어 25마리는 해수를 반재상태로 채운 활어창에 싣고 다시 투망할 무렵부터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기 시작, 같은날 08시 4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삼척항으로 귀항하기로 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진, 비말등대를 좌현으로 1마일정도 떨어져 항과할때인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해상상태가 더욱 거칠어지며 파고 2.5-3미터 정도의 파랑을 거의 우현 정횡으로 받고 선체가 크게 횡요와 종요를 하는 가운데 활어창내 유동수의 충격과 선수저에 파랑의 충격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속을 감속하여 충격을 완화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비말등대를 지나 약 10분 경과후인 같은날 10시 10분경부터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된 것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각 어창을 점검, 활어창 바로 앞의 어창내에 해수가 1/3쯤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내에 비치중인 수동식펌프로 선외로 배출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날 11시 20분경 삼척항 북방파제 등대 남방 3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25분 50초, 동경 129도 11분 55초지점에 이르러 기관실내에도 침수, 구동중인 주기관이 정지된 채 선체가 침하하기 시작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 2.5-3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선체가 선수부만 남기고 수중에 잠긴 상태에 이르러 퇴선, 어창 뚜껑을 타고 표류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와 어부 B는 어선 재성호(2.85톤급)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15시 30분경 삼척항내에서 준설작업중인 크레인 바지에 의해 인양된 후 J조선소에 상가되어 활어창 앞의 어창으로부터 기관실에 이르는 좌현측 만곡부 종통재 부위의 고착못이 이완, 약1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 약 70만원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제2유광호는 파고 2-3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는 기상상태에서 항해중 파랑의 충격과 해수를 반재상태로 채운 활어창내 유동수의 작용으로 인하여 선저외판과 선측외판이 접하는 좌현측 종통재 만곡부 부위의 고착못이 이완, 벌어진 틈으로 침수되어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항해중 해수를 반재상태로 채운 활어창내의 유동수와 파고 2-3미터의 파랑으로 인하여 활어창과 선저부에 강한 충격을 느끼면서도 선속을 감속하거나 침로를 바꾸어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동수와 파랑의 충격으로 선저외판과 선측외판이 접하는 종통재 만곡부의 고착못이 이완됨으로써 벌어진 틈으로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행중 파랑의 충격과 반재상태인 활어창내 유동수의 작용으로 인하여 선저의 좌현측 종통재 만곡부의 고착못이 이완됨으로써 벌어진 틈으로 침수되어 발생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