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원진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7월 30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10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마라도로부터 진방위 162도, 거리 123마일 해상)</span> 제2원진호는 총톤수 27, 주기관으로 6기통, 매분회전수 1,200, 180마력 대동박용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8년 2월 진수한 목조 근해연승어업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7월 28일 10시 00분경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제주 한림읍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9일 04시 00분경 서귀포 남동방 약 120마일 해역에 도착, 해묘를 투하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30일 17시 45분경 해묘를 회수하고 조업장을 이동코져 남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여 18시 00분경 주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며 선속 약 5-6노트로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들었다.바로 기관실에 내려간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캠축과 크랭크 챔버를 개방하고 크랭크축 등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시동하였으나 그 이상음은 더 크게 느껴졌다.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선장 A는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도착한 J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8월 2일 06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되는 동안 다시 주기관 크랭크 챔버를 개방하고 정밀 점검을 한바 제3번기통 크랭크축의 선수쪽 암이 비스듬이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이번 출항 약 15일 전에 K조선소에 상가시켜 주기관을 일진기계에 수리의뢰하여 실린더 헤드 카버를 개방, 캠축을 점검하고 감속기어축을 새것으로 바꾸고 M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의 정기검사는 1994년에 수검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크랭크축의 개폐검사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었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은 2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의 크랭크축은 추진기축에 연결되어 있으며, 주기관 회전수는 추진기축의 회전수보다 감속기어의 감속비 만큼 고회전으로 운동한다.크랭크축과 감속기어, 추진기축은 클러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심 조정의 정확성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고, 축심 조정이 잘못되면 축계의 편심은 흔히 크랭크축의 손상으로 나타난다.이 크랭크축 균열은 운전 중 이상음이 들릴 정도이면 평소에 폐어망이 추진기에 걸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 출항 약 15일 전에 신품으로 바꾸어 끼운 감속기어 조립시에 축계의 편심을 일으키게 하여 결과적으로 크랭크축이 굽힘응력을 받아 균열(사실상의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감속기어 교환은 기관수리업체인 일진기계에 수리 의뢰하였고 흔히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는 수중에서 부유하는 어망이므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손상사건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어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축계의 중심이 다소 편심되어 주기관 운전 중 크랭크축이 굽힘응력을 받아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