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용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기관장 기관수리업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15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03초.동경 125도 54분 01초(충청남도 가의도 남서방 10마일 해상)</span> 어선 제2용창호는 1973년 1월 인천광역시 소재 K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6톤(L21.90m×B6.17m×D2.30m),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1년 5월 25일 J협회로부터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M에서 제조한 형식번호 KTA19M의 485마력 디젤기관의 주기관과 간접역전형 역전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2001년 7월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소재 N(대표 B)에 주기관과 클러치의 수리를 의뢰하여 피티펌프 테스트, 피스톤 6개와 메인 베어링 7개의 교환 등 거의 전 부속을 교환 또는 수리하였으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14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 차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신항(속칭 신진도항)을 출항하려던 중 클러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가 충청남도 태안시 소재 기관수리업체인 P(대표 D)에 수리를 의뢰하여 다음날 12시 00분까지 안흥신항에서 손상된 디스크판 16개와 트러스트베어링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
그러나 계속 사용할 경우 절손될 우려가 있는 클러치축의 교체에 대한 수리업체의 권고를 선박소유자는 수리비 부족의 이유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이 선박을 같은 날 16시 00분경 안흥신항을 출항하게 하였다.선속 10노트로 가의도 남서방 10마일 떨어진 조업지 북위 36도 33분 03초ㆍ동경 125도 54분 01초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 중 같은 날 17시 30분경 양망을 위하여 클러치를 작동시키자 클러치 추진축의 절손으로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16일 11시 00분경 60톤급 동해호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안흥신항에 입항한 후 수리업자 P에 의뢰하여 손상상태를 확인한 바, 클러치 전진축이 절손되어 선박소유자는 수리비 350만원을 들여 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상 운항하고 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사고발생통보(해양방재담당관실)(2)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2용창호 수리견적서(4)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의 주민등록증 및 해기사 면허증 각 사본(5) 제2용창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6) 제2용창호 선원종합공제증권,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수리업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손상관련 사진 10매(9) 기관수리업자 P 대표 D의 서면진술서(10) 해양사고관련자 B, A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이 선박의 제원, 어업의 종류 및 선박검사 등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주기관 제원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주기관과 클러치 수리 및 대부분의 부속을 교환하였으나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사실은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안흥신항을 출항하려던 중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업체(P)에 의하여 수리한 사실과 동 수리업체의 클러치 샤프트 교체 권고를 이행치 않고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리업체 P 대표 D의 서면진술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발생통보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 후 예인 및 수리관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수리업자 P 대표 D의 서면진술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클러치축이 운전 중 절단되는 원인은 해상에 떠다니는 폐어망이나 로프 등 이물질이 추진기에 감길 경우 추진기축에 심한 비틀림 응력이 가해지면서 클러치 각부에 열이 발생하고 피로가 쌓이면서 최종적으로 균열 또는 절단되는 등의 손상위험이 발생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재질의 피로가 누적된 클러치축을 교환해야 된다는 수리업체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다가 클러치 전진축의 피로응력이 한계점에 도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용창호의 기관장으로서 출항 전 기관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리업체에서 수리 시 일부 손상된 부속만을 교체하고 재질의 피로가 누적된 클러치축을 교환하여야 된다는 수리업체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선박소유자가 수리비 부족으로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출어시킨 점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수리업체 N 대표로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 5개월 전에 제2용창호의 기관을 수리하였으나 그 당시의 수리가 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희박하다.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고 발생 하루 전에 타 수리업체(P)에서 수리 시 발견된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로 인한 과부하로 재질의 피로가 누적된 클러치축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교환하도록 수리업체가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출항하여 운항 중 클러치 전진축이 절단된 것인 바,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선박소유자의 행위선박소유자 C는 손상된 클러치축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수리업체의 권고를 수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리를 마치게 한 후 기관장으로 하여금 운항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람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 교훈기관부품이 교환되어야 될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사고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재질의 피로가 누적된 클러치축을 교환하여야 됨을 알면서도 교환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 클러치축의 피로응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6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27호(2003. 4.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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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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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용창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A(제2용창호 기관장, 6급기관사), B(기관수리업자)사건개요재질의 피로가 누적된 클러치축을 교환해야 된다는 수리업체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출항하여 운항하다 조업지에서 양망 중 클러치 전진축의 피로응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전진축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임.주 문이 기관손상사건은 재질의 피로가 누적된 클러치축을 교환하여야 됨을 알면서도 교환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 클러치축의 피로응력 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판시사항 : 디젤기관 485마력을 장치한 근해안강망어선의 클러치전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기관손상사건으로 클러치축재질의 피로응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기관부품이 교환되어야 될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사고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주 제 어 클러치축의 피로응력 한계점.클러치 전진축 절단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