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오성호, 액화석유까스 운반선 스태판 보스트레트소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1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오성호STEPAN VOSTRETSOV선 적 항부산직할시NAKHODKA선박소유자CJ SHIPPING총 톤 수132톤 2314,197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제1오성호 선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1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1년 5월 24일 02시 43분사고장소북위 32도 06분 59초, 동경 126도 37분 17초(마라도 남방 약 65마일 지점)</span> 제2오성호는 1968년 9월 일본국 K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2톤 23의 대형기선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어선이다.제2오성호는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함에 있어서 종선이고 제1오성호는 주선으로서 동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바 제1오성호에는 레이더, 로랜, 초단파 무선전화 송수신기(VHF), 에스에스비(SSB)무선전화 송수신기 어군탐지기등의 전자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제2오성호에는 이들 장비가 없으며 주.종선간 상호연락은 27메가헤르츠(MHZ)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수행된다.제2오성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주선 제1오성호와 함께 1991년 2월 26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에 출어조업중 제1오성호의 선체에 파공이 생겨 수리를 위하여 같은해 5월 4일 17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같은달 9일 12시 00분경 제2오성호와 제1오성호는 제주항에서 출항후 제252, 253해구에서 조업을 재개하던중 같은달 23일 12시 00분경 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같은날 22시 45분경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이 약 20미터인 가운데 저인망 어선 소정의 등화와 갑판상에 백색의 작업등을 점등하고 트롤(TRAWL)망을 투망후 제2오성호는 제1오성호의 정횡 우현 약 0.25마일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침로 090도, 극미속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제2오성호가 계속 예망 항진중에 있을 때인 같은달 24일 02시 32분경 시계는 농무로 극히 제한되어 시정이 약 20미터이고 레이더등의 항해원조 장치도 설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심인 제2오성호 선장 A는 수심인 제1오성호 선장 B의 “선수 좌현측에 선박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기적을 울리라”는 무선전화에 의한 지시에 따라 일정한 간격없이 장음 1발의 기적을 가끔 울리고 타종도 하면서 예망중 수심인 제2오성호 선장 A는 수심인 제1오성호 선장 B로부터 선수좌현측에 선박이 박근하고 있으므로 우전타하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우전타하였으나 제2오성호가 아직 회두되지 아니하였을 때인 같은날 02시 43분경 마라도 남방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06분 59초, 동경 126도 37분 17초 지점에서 스태판 보스트레트소프(STEPAN VOSTRETSOV)의 좌현 선수부가 제2오성호의 선수로 부터 얄 4미터 떨어진 좌현 선수부를 제2오성호의 선수로 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고 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스태판 보스트레트소프(STEPAN VOSTRETSOV)는 총톤수 14,197의 소련국적 선박으로서 경유 15,519.662 메트릭 톤(METRIC TON)을 적재하고 부산항에 입항한 후 적.양하등은 하지 않은채 1991년 5월 22일 18시 00분경 선장 드미트리 콜로마이옛(DMITRIY KOLOMEYETS)등 선원 40명이 승무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싱가폴항으로 향하였다.스태판 보스트레트소프는 진침로 약 220도로 정침 속항중 짙은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미터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전속으로 항진하며 무중신호도 발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제2오성호의 좌현선수부와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스태판 보스트레트소프는 거의 손상이 없으나 제2오성호는 좌현선수부에 가로 약 4미터 세로 약 5미터의 선체외판이 손상되고 선수창고 및 선원실이 침수되었다.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제11, 12오성호 및 제1오성호에 의하여 예인된 이 선박은 제주도 화순항, 서귀포항을 거쳐 계속 예인되어 같은달 29일 04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 같은날 14시 00분경 M조선소에 상가후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제2오성호는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함에 있어서 주선 제1오성호의 종선인 바 제1오성호는 레이더, 로랜, 초단파 무선전화 송수신기(VHF), 에스에스비(SSB)무선전화 송수신기, 어군탐지기틍의 전자장비가 설비되어 있는 반면 제2오성호는 이들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제1오성호 및 제2오성호가 출어하여 농무로 시계가 약 20미터로 제한된 가운데 극미속 약 2노트로 예망 항진하면서 쌍글이 기선 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을때 부산항을 출항하여 싱가폴항으로 전속 항진중인 소련국적 스태판 보스트레트소프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업중인 제2오성호를 뒤늦게 발견 충돌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오성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조업중 무중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규칙적으로 가끔 한번씩 기적을 취명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2오성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제1오성호 선장 B는 레이더등의 전자장비를 갖춘 주선의 선장으로서 이들 장비가 없는 종선 제2오성호의 선장을 철저히 미리 지휘하여 충돌을 피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1오성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며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스태판 보스트래트소프가 농무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여 극미속으로 조업중인 제2오성호를 뒤늦게 발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