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영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30일 1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0분 21초, 동경 128도 36분 32초(대포항 임검소 앞 계류장)</span> 기선 제2영진호는 1986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10월 8일 15시 00분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코 조업차 속초시 대포항을 출항하여 포항항 연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여 인근 항구에 입항, 위판 등을 하였으며 동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1994년 10월 27일 09시 00분에 속초시 대포항에 입항하여 활어 1,600마리를 위판하고 선박입출항신고소 앞에 계류하였다.수심인 A 이하 전선원은 본선을 계류시키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선교 및 각 어창에 잠금장치를 확인한 후 전선원은 하선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하루에 한번씩 본선에 승선해서 선박계류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선박관리를 하고 있던중 1994년 10월 30일 19시 50분에 동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동 선박의 화재는 인근 어망작업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 의해서 발견 신고된 후 선박입출항통제소에 비치된 소화기로 타선원들에 의해 진화되었다.
화재가 완전진화된 후 동 선박의 내부를 확인한 바 초기 진화작업으로 선교내부만 반소되고 타부분은 이상이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3미터로써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후 항내 계류중 선교바닥 뒷편에 설치된 3조의 밧데리중 배전반과 연결된 장비용 밧데리 내부전선의 합선으로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어선 제2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내당직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B동인은 어선 제2영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승선중 선내 각 배선의 피복상태등 절연상태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각 배선의 피복상태 및 절연상태의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