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영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영길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9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8월 26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37초, 동경 126도 56분 35초(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방두곶 동방 약 400미터 해상)</span> 제2영길호는 총톤수 2.56, 디젤기관 39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6년 8월 26일 07시경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포구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무하고 전날 투망해둔 약 20필(1필의 길이는 약 70미터)의 어망을 올리기 위하여 이곳으로부터 동방 약 400미터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선미 선교형 선박이며 양망용 로라는 선수우현과 선교우현 전방의 상갑판상에 각각 1기씩 모두 2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장 A는 같은날 07시 15분경 어망을 일단 선수 우현측 로라 위를 스치도록 하면서 갑판상으로 올린 후 후방의 로라로써 감아들이는 방법으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선원 2명은 선내로 올라오는 어망을 갑판상에 사려두는 일을 맡고 있었다.같은날 07시 30분경 약 일곱필의 그물이 배 위로 올라왔을 때 수중에 남아있던 그물이 바위 등으로 추측되는 해저의 장해물이 걸려 어망에 큰 장력이 걸리게 되었으며, 이때 로라에 감긴 그물을 약간 풀어 주었다가 그물이 장해물에서 풀려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감아야 함에도 경험이 부족한 선원 1명이 계속 무리하게 감아올렸다.그 결과 그물의 장력을 감당하지 못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고 선장 A는 다급하여 그물을 선외로 풀어주기 위하여 양망기의 클러치 손잡이를 힘껏 반대방향으로 돌려 로라는 역회전을 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클러치 손잡이가 절단되어 더 이상의 조종이 불가하게 되었다.한편 클러치 조작에 의하여 로라는 그물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역회전을 시작하였지만 과도한 힘으로 감긴 그물이 로라에 접혀 들어가 풀리지를 않고 역회전 방향으로도 계속 감기게 되면서 선체의 우현 경사가 증가되었고, 급기야 기관실 우현문을 통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들어와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성산읍 신양리 방두곶 동방 약 40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25분 37초, 동경 126도 56분 35초의 위치에서 침몰하게 되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은 마침 인근을 항해 중인 약 5톤급의 어선 보해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수심 약 12미터의 해저에 침몰된 선체는 같은날 15시경 약 7톤급 유람선 이어도호에 의하여 인양되어 성산읍 신양리 포구로 예인한 후 주기관 및 전기설비 등을 교체하고 운항 중이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하늘에 북동 또는 남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높이 약 1-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2영길호와 같은 약 2.5톤의 합성수지조 소형어선이 해저에 설치한 어망을 감아올릴 때 어망의 일부가 암반등의 장해물에 걸려 그물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면 가볍고 작은 선체는 곧 횡경사하게 된다.이러한 경우 양망 로라의 조작을 담당한 사람은 즉시 이를 정지시킨후 그물을 풀어주면서 주기관으로 선체를 이동시켜 수중의 어망이 장해물로부터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망작업을 재개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로라를 계속 감음으로써 뒤늦게 역회전된 로라에 그물이 계속 감겨들어가 선체가 급히 경사되면서 침수 침몰하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양망작업 중 수중의 그물이 장해물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끌어 올려 선체가 어망의 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각도 횡경사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입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양망작업 중 수중의 어망이 장해물에 걸려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풀어준후 재개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양망로라를 역회전시켜 그물을 풀어 주려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그물이 계속 감겨올라 오면서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하여 침수 침몰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양망작업 중 수중의 그물이 장해물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끌어 올려 선체가 어망의 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각도 횡경사하면서 해수가 선내로 침입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