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엠마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7월 28일 09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00초.동경 131도 13분 00초(울릉도 행남말 등대 030도 28마일)</span> 제2엠마호는 1991년 11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1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입되었으나 대금 일부가 정산되지 아니하여 소유자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되어 왔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마린공업(주)에서 1995년 제작한 브이형(V型) 8기통, 4행정, 정격매분회전수 2,000인 24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해 8월 M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며, 1999년 6월 18일 M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메인베어링은 5개가 설비되어 있으며, 기관교체 후 한번도 교환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사용됨으로써 지나치게 마모되어 크랭크 암의 개폐량이 과대한데다, 200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꽁치 유자망 조업중 추진기에 그물이 3~4회 감기어 주기관에 과부하와 충격이 가하여졌으며, 같은 해 7월 21일경 선체의 진동으로 기관베드의 볼트 1개가 풀려 죈 적이 있는 등 크랭크축 손상의 여러 원인이 발생함으로써 재질에 피로현상이 누적되어 크랭크 암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7월 26일 10시 30분경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뒤 68-3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달 28일 09시 45분경 행남말 등대부터 진방위 030도 2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00초.동경 131도 13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기관의 크랭크축이 절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였다.선장 A는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1,850으로 놓고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기관실에서 발생한 이상음을 듣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켜 점검한 결과 크랭크축이 절손된 것을 확인한 뒤 N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P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003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00분경 저동항 입구에 도착한 뒤 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대영호에 인계.예인되어 같은 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선장 A는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3번과 4번 메인베어링이 심하게 마모되었고 3번과 4번 메인베어링 사이의 크랭크 저널과 암의 접속부가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손상된 부품을 구입하여 교환.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의 메인베어링은 크랭크 암의 양측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기관베드(Bed Plate)의 격벽상에 크랭크축이 회전중심에 편위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마모한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자주 점검.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크랭크 저널과 메인베어링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어 운전중 이 틈이 없어질 때까지 크랭크 저널이 눌리어 회전되므로 자연히 크랭크 암이 개폐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끝내는 과대한 개폐량으로 말미암아 크랭크축의 재질에 피로가 누적되어 크랭크축이 절손하는 원인이 된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신품으로 교체한 뒤 장기간 메인베어링을 교환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메인베어링이 지나치게 마모되어 크랭크 암의 개폐량이 과대하게 된데다 추진기에 어망이 자주 감겨 크랭크축이 충격을 받았으며, 선체의 진동으로 기관베드의 볼트가 풀리는 등 여러 가지 크랭크축 손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크랭크 암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크랭크축이 응력에 견디지 못하고 절손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 암이 균열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엠마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손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크랭크 암이 균열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 암이 균열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손(折損)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