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어민호 선 적 항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2㎾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9. 15. 13:0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20초.동경 126도 22분 48초(전라북도 부안군 흑서등표로부터 진방위 77도, 거리 약 0.81마일 해상)</span> 제2어민호는 2003. 2. 24. 전북 군산시 소재의 해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7.93톤(길이 12.64m x 너비 3.56m x 깊이 1.05m), 출력 35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업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13. 2. 25.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8. 2. 24.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5개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갑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와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6. 4. 22. 부안군수로부터 전라북도 연안 일원의 영업구역, 2016. 4. 22.부터 2018. 12. 31. 까지의 영업기간 및 18명의 최대 승선원(선원 1명, 승객 17명)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낚시 영업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장 A는 1995. 8. 30.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3. 2. 24. 진수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신조 시부터 승선해 왔다.제2어민호는 2017. 9. 15. 11:00경 부안군 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50경 격포항에 승객을 내려준 후, 낚시 조업을 위해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선장 A는 조업 준비를 위해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표류하며 갑판에서 미끼를 낚시에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같은 날 13:08경 전라북도 부안군 흑서등표로부터 진방위 77도, 거리 약 0.8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7분 20초.동경 126도 22분 48초 지점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분리되지 않아 주기관을 정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민간 구조선 고슴도치호의 도움으로 선장은 위도항에 도착하였고, 이 선박은 민간 구조선 영광호에 예인 되어 위도항으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좌초사고로 어창 쪽 선저부 우현 측에 가로 약 20cm × 세로 약 25cm 정도의 파공이 생겨 어창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박의 위치 확인 및 경계 소홀이 선박이 좌초된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역은 수중암초 및 간출암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선장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암초, 어망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어민호 선장은 수중암초 인근 해역에서 표류 상태로 낚시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조타실을 나와 갑판에서 미끼를 낚시에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2) 임수도 인근 해역의 특성과 선장의 부주의임수도 인근 해역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이 많다.
또한 만조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간출암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지피에스 플로터나 해도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좌초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역에서 낚시 조업을 하는 선박은 해도 등을 통해 섬이나 간출암을 확인하고, 장애물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조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어민호 선장은 좌초한 위치의 인근 해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고 방심하여 이 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저수심대 인근 해역에서 낚시 조업 준비 중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제2어민호의 선장으로서, 임수도 인근의 저수심대 해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사고해역의 고, 저조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간출암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낚시 조업 중에는 수심과 선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 인근 해역에 간출암과 수중암초가 있고 그 주위가 저수심대라서 고조시간이 아닌 때에는 조심하여 낚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해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방심함으로써 경계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임수도 인근의 저수심대 해역은 저조 시간대에 수심이 충분하지 않아 낚시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물때의 저조 시각을 미리 파악하여 저조 시각에는 저수심대 해역을 피해 조업해야 한다.
나. 저수심대 해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선박의 위치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험해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저수심대 인근 해역에서 낚시 조업 준비 중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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