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0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신흥호총 톤 수69.18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진수년월1971년 2월선 질강용 도어선 (근해유자망)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C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05"></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J어선협회 선박검사원사고일시1995년 4월 19일 09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2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마라도 남방 약 67마일 해상)</span> 제2신흥호는 총톤수 69.18톤 디젤기관 320마력, 선령 약 24년의 강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1995년 4월 5일 12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4월 7일 06시경 동중국해의 제557-4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이날 06시 10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의 작업지휘아래 유자망 어선 특유의 조업방식에 따라 3노트 정도의 후진속력을 유지한 채 투망을 계속하고 있던 중 투망시작 20분이 경과되고 있을 무렵인 06시 30분경 갑자기 키가 듣지 아니하여 전후진을 반복하며 키를 써 보았으나 여전히 키가 듣지 않아 키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곧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 투묘 가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4월 8일 03시경 해경정이 도착되어 이 해경정에 예인, 4월 9일 08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제주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조선소 상가대 사정으로 곧 상가시키지 못하고 계선하고 있다가 4월 15일 16시경 제주항 서부두 옆 모래사장에 거선시킨 채 조사한 바 타두재와 커플링의 용접부위가 손상되어 타두재와 타판이 각각 회전되는 상태였다.따라서 용접공을 불러 현상대로 재용접 수리하고 3일 후인 4월 18일 13시경 제주항을 다시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9일 이른 아침 마라도 남방 약 67마일 거리인 제252-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재개했으나 이날 09시 30분경 또 다시 키의 같은 부위가 손상되어 조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해경정에 의하여 예인 구조되었다.그런데 이 선박은 사고항차 출항 전인 1995년 4월 3일 선체, 기관에 대한 제9회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에 임하며 제9회 정기검사신청서를 J어선협회 M지부에 제출함에 따라 4월 4일 선체, 기관에 대한 검사를 각각 집행한 바 선체에 대하여는 검사원 D가, 기관에 대하여는 검사원 E가 각각 집행하였다.그러나 이때 선체부에 대하여는 수선하부를 포함한 선체 자체와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구명소방설비, 항해용구 및 거주위생설비 등 선체부 주요검사는 대부분 검사 완료, 양호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해상시운전 상태 점검 등 일부 사항은 미완 상태였다.따라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선박은 소유자 정윤균의 지시에 따라 휴일인 4월 5일 오전 하가하여 같은 날 정오경 선박검사증서를 받지도 아니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2일 후인 4월 7일 06시 30분경 키가 손상되었고, 이 키 손상사고로 인하여 4월 9일 제주항에 예인, 구조되어 4월 15일 거선상태로 손상부위를 수리한 다음 J어선협회 N지부(선체검사원 B, 기관검사원 F)에 의하여 이 선박 목포 출항 전인 4월 3일 J어선협회 M지부에 신청한 제9회 정기검사를 종결처리 받았다.따라서 이때 제주지부에서는 목포지부에 접수된 검사신청서와 목포지부소속 검사원이 기히 집행한 검사내역을 그대로 이관받아 미완부분에 한하여 검사 종결함과 동시 4월 18일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바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증서유효기간을 1995년 3월 28일부터 1998년 3월 27일까지로 소급 인정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키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키 손상사건은 1차 키가 손상되어 이 사건발생 불과 4일 전에 수리를 하였음에도 이때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수리를 하지 않고 해안에 거선한 채 단순용접으로 응급수리에 그치는 등 수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키 손상에 따른 소정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1차 키가 손상, 구조되어 왔으므로 정상적이고 완벽한 수리를 함과 동시 임시검사를 신청, 수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사정이 여의치 않다하여 해안에 거선한 채 용접공으로 하여금 현상대로 단순용접케 하는 등 미봉적으로 수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J어선협회 N지부 소속 선체검사원으로 이 선박의 제9회 선체정기검사를 종결처리한 바 제반 선체 사항에 있어 조타설비 등 주요사항을 제외한 해상시운전 등 극히 일부 사항에 한하여 목포지부로부터 승계하여 집행하면서도 기존선이라 하여 해상시운전 등을 생략한 채 검사를 완결하였고 당해검사는 정기검사이므로 검사완료와 동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해야 되고 그 증서 유효기간 또한 증서발급일로부터 기산해야 됨에도 소급 인정하는 등 절차상 몇 가지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 무관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키 손상사건은 키가 손상되었음에도 이를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고 단순용접에 그치는 등 수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키 손상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