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1심 관여조사관이 용이 목해심 제1995-06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제1심 관여조사관이 용이 목해심 제1995-06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신흥호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1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J어선협회 선박검사원 사고일시1995년 4월 19일 09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마라도 남방 약 67마일 해상)</span> 제2신흥호는 총톤수 69.18톤, 디젤기관 320마력, 선령 약 24년의 강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1995년 4월 5일 12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4월 7일 06시경 동중국해의 제557 - 4해구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06시 10분경부터 조업에 들어가 3노트정도의 후진속력을 유지하여 투망을 계속한 지 약 20분이 경과한 06시 30분경 갑자기 키가 듣지 아니하여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키를 써 보았으나 여전히 듣지 아니하자 키가 손상된 것을 직감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한 후 닻을 내려 임시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4월 8일 03시경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4월 9일 08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제주항에 입항한 수심인 선장 A는 조선소에 상가시키지 못하고 계선 대기하고 있다가 4월 15일 16시경 제주항 서부두 옆 모래벌에 배를 올리고 점검한 바, 타두재와 커플링의 용접부위가 손상되어 타두재와 타판(舵板)이 따로 움직이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낯선 지역이라 신원미상의 용접공을 불러 현상대로 용접수리만을 한 후, 목포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선박검사의 미수검사항에 대한 검사를 J어선협회 K지부에 신청하여 선박검사를 완료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타두재의 용접수리사실을 검사원에게 알리지 아니한데다 검사를 집행한 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B 역시 M지부로부터 이관된 검사점검표를 확인한 바, 타 및 타 고착부의 각부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목포에서 집행하지 못한 3가지 미수검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집행하고 4월 18일 검사증서를 교부하자 이날 13시경 제주항을 출항하였다.다음 날인 4월 19일 이른 아침 마라도 남방 약 67마일 되는 제252 - 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재개했으나 이날 09시 30분경 타두재의 용접수리 부위가 또 절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해경정에 예인되어 4월 21일 07시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상가 수리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은 사고항차 출항 전인 1995년 4월 3일 선체.기관에 대한 제9회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목포시 소재 N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한 후, J어선협회 M지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 4일 선체.기관에 대한 검사를 검사원 D와 E가 각각 집행하였다.이때 수선하부를 포함한 선체,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구명소방설비, 항해용구 및 거주위생설비 등 선체부 주요검사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해상 시운전 상태 등 일부 사항은 미완상태였다.이 선박은 소유자 C의 지시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인 4월 5일 오전 하가하여 같은 날 정오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2일 후인 4월 7일 06시 30분경 키가 손상되었고, 4월 9일 제주항에 예인, 구조되어 4월 15일 거선상태로 손상부위를 수리한 다음 J어선협회 K지부 선체검사원 B, 기관검사원 F에 의하여 제9회 정기검사를 종결 처리받았다.따라서 K지부에서는 M지부에 접수된 검사신청서의 M지부 소속 검사원이 이미 집행한 검사내역을 그대로 이관받아 미완부분에 한하여 검사를 종결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키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키 손상사건은 1차 키가 손상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수리하지 않고 해안에 거선한 채 단순용접으로 응급수리에 부치는 등 수리부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키 손상에 따른 수리사실을 검사원에게 알리지 않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1차 키가 손상되어 구조되어 왔을 때 완벽한 수리를 한 후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수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사정이 여의치 않다하여 해안에 거선한 채 신원미상의 용접공으로 하여금 현상대로만 단순용접케 하는 등 미봉적으로 수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한 사실을 검사원에게 알리지 않아 임시검사를 기피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J어선협회 K지부 소속 선체 검사원으로서 이 선박의 제9회 정기검사를 집행함에 있어 M지부로부터 이관된 미수검사항을 집행할 당시에도 선박소유자나 선장 A로부터 키 손상에 따른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M지부로부터 승계된 검사점검표에 3가지 미수검 사항만을 검사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키 손상사건은 손상된 키(舵)를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고 단순용접에 그치는 등 수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손상된 키 수리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