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신흥호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7.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3월 26일 05시 20분경장 소 북위 37도 19분 00초.동경 130도 49분 00초(울릉도 간령말 등대로부터 199도 약 9마일 해상) 제2신흥호는 1988년 5월 강원도 속초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00톤, 길이 20.50, 너비 5.10, 깊이 2.42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로부터 1997년 12월 23일에는 정기검사에, 1998년 5월 28일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 2번, 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서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위치한다.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레이더, 자기(磁器)콤파스,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어로장비와 2대의 중단파무선화기(S.S.B) 및 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 있다. 기관실에는 388마력의 주기관 1기와 주기관을 원동기로 하여 구동되는 배터리 충전용 직류발전기 1대 및 230마력의 원동기로 구동되는 교류발전기 1대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의 외판을 구성하는 목판과 목판사이에는 뱃밥(oakum)을 박아 넣어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만약 외판에 반복적으로 파도의 충격을 받게 되면, 뱃밥이 빠져 외판 틈새로 해수가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 이 선박의 각 어창, 선원실 및 기관실 격벽의 하부에는 건조시부터 직경 약 80밀리미터의 배수공(排水孔)이 각각 2개씩 뚫려 있어 각 어창이나 선원실로 유입된 해수는 기관실로 모이도록 되어있다.기관실 배수장치로는 24볼트×60암페어 용량의 직류로 구동되는 호스 직경 30밀리미터의 오수(汚水, Bilge)펌프가 설비되어 있고, 교류로 구동되는 호스 직경이 각각 37, 30밀리미터인 양수기(揚水機) 2대를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선박은 1999년 3월 26일 06시 3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6급기관사가 승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선하기로 약속한 기관장이 오지 아니하자 혼자 승무하고, 출항 전날 밤 뉴스를 청취하여 출항일 오후 늦게 동해중부 먼바다의 파고가 2~3미터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찍 출항하면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목적지에 충분히 입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선박이 축산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50도 속력 9노트로 저동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7시 30분경 선장 A는 체항중에 발생한 오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오수펌프를 작동시켰다.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풍향이 북서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해상상태가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기관실로 내려가 연료유를 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동안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해수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오수펌프가 작동중임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런데 이때 선체의 종요(縱搖, Pitching)로 인하여 선미 우현측 만곡부 외판에 반복적으로 파도의 충격이 가하여지자 외판 틈새에 박아 넣은 뱃밥이 조금씩 빠지면서 외판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어 평상시보다 해수 유입량이 많았으나 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로 높아지며 해상상태가 험악해 지자 속력을 6노트로 낮춘 후 선원실 바닥의 목판을 들어내어 침수부위를 확인하던 중, 선원실의 우현측 수면하 외판 만곡부의 뱃밥이 빠지면서 생긴, 길이 약 0.3미터 크기의 외판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스 직경 약 37밀리미터인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한편, 동해중부 먼바다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18시 30분에 발표되고 같은 날 21시 00분에 발효되어,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의 속도로 불고 예상 최대파고는 3~4미터였으며, 다음 날 오후에 해제될 예정이었다. 같은 날 18시 00분경 기관실 해수 유입량이 계속 증가하여 추진축계까지 침수되자 선장 A는 직경 약 30밀리미터인 양수기를 한 대 더 설치하여 3대로 배수하면서부터 점점 해수 유입량이 줄어들고 있던 중, 양수기 1대가 고장나면서부터 다시 해수 유입량이 증가하므로 같은 날 19시 20분경 선장 A는 N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다음 날인 27일 00시경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과 채낚기 어선 만성호가 구조차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험악한 해상상태로 구조작업이 지연되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부터 1003함이 이 선박을 저동항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장 A는 만성호에 옮겨 타고 저동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1003함에 의하여 예인되던 중 다량의 해수가 계속 기관실로 유입되어 어창, 선원실 등 선체 전반으로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같은 날 05시 20분경울릉도 간령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99도 거리 약 9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19분 00초.동경 130도 49분 00초에서 침몰하였고, 만성호는 같은 날 06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사고 당시의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으며,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관장으로서 6급기관사가 승무하여야 하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인데도 약속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자 다른 선원도 없이, 위험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선장 혼자서 무리한 출항을 한 후, 황천을 만나 목선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속력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사건이다.사고 당시 이 선박은 앞바람으로 항해중이었으므로 선체의 종요로 인하여 선수미부 외판에 파도의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하여지자 선미 우현측 수면하 만곡부 외판의 뱃밥이 조금씩 빠지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는데, 선장은 평상시보다 해수 유입량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면 먼저 침수부위를 확인한 후, 타효(舵 )가 가능한 3~4노트의 저속으로 ‘heave to'하면서 항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점점 벌어지게 된 외판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고 이어서 선체 전반으로 침수가 확산되어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선장 혼자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목재 외판의 뱃밥이 빠져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신흥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혼자 출항하여,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 침몰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선장 혼자서 무리한 황천 항해를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목재 외판의 뱃밥이 빠져 기 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