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신흥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67톤기관의종류.출력 육상디젤기관 254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8년 11월 4일 03시 55분경장 소 북위 35도 20분 00초.동경 130도 03분 00초(간절갑 동방 34마일) 제2신흥호는 총톤수 6.67톤, 육상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착한 목조어선으로서 1997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매입하여 공부상으로 그의 처 B를 소유자로 하고 본인이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이 없으면서 선장직을 맡고 어업허가증이 없이 동해안에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8년 10월 31일 0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 충무동 부두를 출항, 예정된 침로를 떠나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11월 1일 09시 00분경 간절갑 동방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그물줄 700미터를 내린 후 약 4시간동안 속력 1.5~2.0노트로를 유지하며 그물을 끌다가 약 1시간 걸려 그물을 끌어올려 첫조업을 하였으나 그 후 날씨가 나빠 약 3일간 대피한 후 같은 달 4일 03시 15분 두 번째로 투망을 하였다.
그물을 다 내린 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로등, 항해등과 투광등(선수 4개, 선미 4개)를 켜고 진침로 315도, 속력 1.5노트를 유지하면서 그물을 끌고 있던 중 레이다를 0.3마일 레인지에 두고 살펴보았으나 근접하여 오는 선박이 없어 유압으로 작동되는 키를 중앙의 위치에 놓고는 같은 날 03시 50분경 조타실을 비워둔 채 간이 화장실을 갔다. 그러나 화장실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03시 55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선박이 다가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급히 조타실로 달려갔으나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할 겨를도 없이 간절갑 동방 34마일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30도 03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와 상대선의 선수가 양선의 선수미선이 약 65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지정해난관계인 A가 탐조등(Search Light)을 상대선의 선미에 비추어 선명을 알아보려 했으나 선명은 알아내지 못하고 단지 “ZHOZ” 라는 글자만 알아내었고 상대선은 되돌아와서 구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주위에서 조업하는 20여척의 어선들에게 충돌사실을 알리고 상대선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진방위 20도로 항해하는 5,000톤급 정도의 상선이라는 것만 알아 내었다.
충돌의 영향으로 이 선박은 선수좌현이 심하게 손상을 입어 어창, 기관실 등 선내 전 구획에 다량의 침수가 발생하여 충돌된지 20분 후 선체가 침몰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들과 함께 선체가 침몰되기 전에 부근에 있던 어선 창양호에 옮겨 타 무사히 구조된 후 같은 날 04시 28분 울산해양경찰서에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연락을 받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경비함으로 수색을 벌이다 같은 날 15시 20분 러시아 화물선 캄 카츠스케이 프루다(KKAM CATSKAY PRUDA)를 만나 조사하였으나 충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충돌당시 날씨는 맑았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어 1.0~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측이 경계소홀로 그물을 끌고 있던 제2신흥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신흥호측이 투광등을 훤히 켜고 작업을 하면서 레이다를 0.3마일 레인지에 두고 관찰하여 멀리서 다가오는 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조타실을 떠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신흥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직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어로중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조타실을 떠나 다가오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운항하던 선박이 침몰, 전손되어 더 이상 선장 직무를 맡고 있지 않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측이 어로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2신흥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조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