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신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신흥호 선 적 항강화군 화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7월 23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분지도 남방 1.5마일 해상)</span> 제2신흥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강화도 부근에서 꽃게 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J중공업(주) 제조의 직립형 수냉식 4기통 100마력 디젤기관이고, 윤활유는 기아식으로 순환되며, 한달에 한번 교환하고 이 때 필터(Filter) 소제도 같이 하고 있다.1992년 7월 23일 07시 00분경 수심인 A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강화군 화도리 선수포구를 떠나 08시 30분경 분지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 주기 구동용 양망기를 작동하여 꽃게 닻자망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10시 30분경 닻자망 약 300미터 정도를 끌어 올릴즈음 수심인 A는 연돌에서 검은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직감,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그후 기관을 개방하여 점검결과 윤활유 필터에 불순물에 침점되어 있었으며, 제1번 크랭크 메탈이 소손되어 있었다.따라서 인근 선단선들에게 예인을 요청하던 중 같은날 15시 30분경 경비중이던 해경정이 도착, 선수포구까지 예인되었으며, 소손된 메탈을 신환,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주기관 윤활유 필터의 점검 정비 소홀로 필터내에 불순물이 쌓이고 윤활유 압력이 저하되어 크랭크 메탈이 소손되었다.윤활유 필터는 수시로 청소하여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순물이 쌓이고 윤활유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게 되자 크랭크 메탈이 소손에 이른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수시로 윤활유 압력계를 확인하고, 윤활유 필터의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필터내에 불순물이 쌓여 윤활유의 흐름이 저하됨으로써 크랭크 메탈이 소손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크랭크 메탈 소손) 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필터의 점검, 정비 소홀로 필터내에 불순물이 쌓이고 윤활유 압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