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신화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27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2도 42분 00초(흑산도등대로부터 247.2도 방향 약 130마일 해상)</span> 제2신화호는 1995년 2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 길이 24.42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2.65미터, 디젤기관 608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기관실 중앙부에 장치되어 있고, 주기관 후부에는 선등과 냉동기용으로 사용되는 쌍용커민스 480마력의 1호발전기가, 주기관 전부에는 대우 315마력의 2호발전기가 각각 장치되어 있으며, 발전기에서 기관실 후부에 설치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주전선은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동지나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5일 09시 40분경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09시 30분경 동지나해 조업지에 도착하여 동서 방향으로 통발을 투승하였다가 양승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주전선은 장기간 사용되는 동안 절연체가 전기적, 열적, 화학적 등의 원인으로 열화 또는 파괴되어 절연성이 저하된 절연불량 상태에서 단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기관장 A는 2001년 7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달 27일 11시 50분경부터 제2신화호가 서쪽으로 4~5노트로 이동하며 양승하는 동안 기관실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시 55분경 화장실에 가려고 기관실을 나왔다.이 선박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10여분 양승하였을 무렵 같은 날 12시 00분경 흑산도등대로부터 247.2도 방향 약 13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2도 42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주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전 선원이 양승작업을 하는 동안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기관실 전.후부에 설치한 환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이 보이자 “불이 났다”고 고함친 후 기관실 좌현측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천정으로 배선된 주선선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기관실 출입구 부근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갑판장 C, 선원 D 등과 교대로 진화작업을 하였다.기관장 A는 진화작업중 불꽃이 전기배선을 따라 선원실쪽으로 옮겨가자 기관실 출입문을 닫고 선원실로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계속하다가 선장의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79톤급 통발어선 2007용성호로부터 물호스를 넘겨받아 화재장소에 살수하여 진화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1.5미터였다.이 화재로 제2신화호는 기관실과 선원실의 전기배선 및 선원실 우현측 내장재 일부가 소손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기관장 A가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주전선에서 불꽃을 발견한 점(2) 이 화재로 기관실내에서 소손된 것은 전기배선에 국한된 점(3) 전기배선을 따라 인접한 선원실로 화재가 확산된 점(4) 선원실내에서 소손된 것은 전기배선과 내장재 일부에 국한된 점(5) 살수하여 자체적으로 진화한 점(6) 기관장 A는 2001년 7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점(7) 통영해양경찰서의 수사지휘건의서 사본 중 화재의 원인이 내피 5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선이 경연열화에 의하여 내부피복이 노후, 합선되어 발생되었다는 기재위 (1)~(7)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선박의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주전선은 장기간 사용되는 동안 절연체가 전기적, 열적, 화학적 등의 원인으로 열화 또는 파괴되어 절연성이 저하된 절연불량 상태에서 단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단락으로 고온의 열과 불꽃이 발생하여 전선의 피복에 불이 옮겨 붙은 후 전기배선을 따라 인접한 선원실로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주전선이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신화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내의 전기화재는 전선이 낡아 피복이 벗겨지거나 배선의 꺽임목에서 소선중 일부의 절단, 절연열화 또는 선박의 동요나 진동으로 마찰에 의한 절연손상이 발생하면 전선이 단락 또는 누전되어 발생하기도 하므로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주전선이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