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2신진호 선 적 항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 총 톤 수57.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주) 사고일시1988년 10월 29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162-2해구인 북위 36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 해상</span> 제2신진호는 선령 20년의 노후한 유자망 어선으로 선미부에 선원실, 그전부에 기관실이 위치하고, 선수부에 1개의 어창, 그후부에 양현으로 나누어진, 어창 8개, 총 9개의 어창이 있고 선수부 중간에 위치한 2개의 어창은 활어를 위해 해수가 유입되게 되어 있다.본선은 1988년 2월 26일 인천 소재 J조선 주식회사에서 디이젤기관 150마력인 주기를 디이젤기관 290마력으로 대체한 후 한국어선협회의 중간 검사를 수검하였다.이때 어창 격벽이나 선체의 큰 수리는 없었고 선체의 수리는 조선소에서 아니하고 목수를 시켜 박을 치는 정도로 하였으므로 견적서나 수리사양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본선은 1988년 10월 19일 1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옹진군 덕적면 울도포구를 출항하여 특정해역인 제152해구에 도착, 꽃게잡이 유자망 조업을 하였다.특정해역에서는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만 조업에 임하고 야간에는 제162-2해구로 이동 투묘 대기하다가 아침에 다시 진입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울도 포구를 출항할때에는 제4번 우측 어창의 물마개(물봉)를 개방, 해수를 유입시켜 활어를 저장하고 있었다.약 6일간 조업을 계속하던중인 10월 25일경 기상이 악화되자 현지를 떠나 울도 부근 해역으로 대피하였다.풍향에 따라 피박지를 이동하며 대기하다가 약 3일후인 10월 28일 15시 00분경 울도 서북방 해상으로 이동, 투묘하였고 같은날 19시 00분경 기상이 다소 호전된 것 같아서 피박지를 떠나 같은날 22시 30분경 제162-2해구에 도착 투묘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 청취를 아니하여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제162-2해구에는 총톤수 49톤급 목조 유자망어선 제1광남호를 비롯하여 4척의 어선이 다음날의 특정해역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선교에서 정박 당직 근무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0월 29일 03시 30분경 함께 대기중이던 어선으로부터 기상이 불량하여 조업이 불가하므로 연안으로 대피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날 04시 20분경 양묘해서 울도를 향해 자침로 100도로 전속 항진중 거센 파랑을 좌현 정횡으로부터 받아 선체동요가 극심하였으나 그대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4시 30분경 본선 전방에서 대피항주중이던 제1광남호가 침수된다는 통보를 받고 구조차 침수선으로 접근했으나 인근의 제7용진호가 구조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울도를 향해 항주를 계속하였다.같은날 05시 00분경 울도 서방 약 3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 해상을 지날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부가 급격히 침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선수부 어창위에는 어망을 많이 적재하고 있어 전 어창을 조사하지 못하고 제2번과 제3번 어창 뚜껑을 열어 확인한 바, 처음에는 약 1.2미터 가량 침수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정확한 침수부위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선저부 어창 격벽에서 침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 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 제7용진호에 구조요청 했고 같은날 05시 20분경 제7용진호가 접현하였으나 선체의 침하는 가중되어 더 이상 선체 구조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 선원은 제7용진호로 퇴선 구조되었고 잠시후 선체는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풍에 파고 4미터 내외인 흐린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사고 전일인 1988년 10월 28일 2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사고 다음날인 10월 29일 21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본선은 선령 20년의 목조어선이나 침몰사고 8개월 전인 1988년 2월 J조선소에서 조선소 소속이 아닌 외부 목수를 시켜 박을 치는 정도로 가벼운 선체 수리만을 한 사실을 참작컨데 노후된 선체의 보존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저부 선체 전반이 불량했고 어창간 격벽의 수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여건하에서 피항시기를 놓쳐 황천에 조우, 피항 때 무리하게 전속으로 항진함으로써 선체의 동요가 심하게 됨에 따라 선체의 충격으로 선저부 선체와 어창간 수밀격벽에 파공이나 틈이 생겼고 물마개를 개방한 어창에 해수가 파공된 수밀격벽 사이로 스며들어 선수부 전 어창으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고 판단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기상 청취를 태만히 하여 기상주의보 발령 사실도 모른 채 출어했고 기상악화에도 조기에 대피하지 아니하여 황천에 조우 하였다.황천에 조우, 피항시 파랑을 좌현정횡에서 받으면서 전속항진 함으로써 극심한 선체동요로 인한 충격으로 선체와 격벽이 손상되어 이 침몰 사건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선령 20년이나 되는 본선의 선체 정비보수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선주로서 직접 승선하여 조업에 관여하면서도 기상악화시 선장과 상의하여 조기에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노후된 선체의 보수정비 소홀과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