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신덕호 선 적 항전북 옥구군 옥구급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2.5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8월 9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35초, 동경 126도 37분 50초(옥구군 옥구읍 어은리방파제 서남방 약30미터 해상)</span> 제2신덕호는 길이 7.38미터, 너비 2.20미터, 깊이 0.80미터의 선령 17년된 목조 형망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1990년 8월 9일 06시경 동인의 처 B와 함께 옥구군 옥구읍 어은리포구를 떠나 어은리 방파제로부터 서남방 약 30미터인 북위 35도 53분 35초, 동경 126도 37분 50초 해상에서 새우잡이 주업을 하던 중 이날 15시 30분경 갑자기 초속 20~30미터의 돌풍과 함께 4~5미터의 파도에 조우, 선체가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하였다.선장 A는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이던 4.5톤급 목조어선 수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동인의 처 B는 익사하였다.선장 A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2. 원 인가. 해난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사건은 소형선박(2.52톤)이 갑자기 불어닥친 초속 20~30미터의 돌풍과 함께 4~5미터의 파도에 조우되어 전복, 침몰한 것이다.선체의 전복, 침몰로 인하여 B가 익사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신덕호의 선장으로 돌풍이 불어 닥칠때 조기에 피항조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 건 발생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여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돌풍에 조우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