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신광호선 적 항 영광군 낙월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구)9.6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36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12월 8일 04시 00분경장 소 북위 35도 09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지점(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 남방 1.5마일 해상) 제2신광호는 총톤수 9.64톤, 출력 236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영광군 낙월면 선적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주로 낙월도 근해에서 새우를 잡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동네의 다른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전남 여수시 거주의 B를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이하 “B를 사칭한 자”라 한다.)를 알게되어 1997년 8월 중순경 갑판장으로 고용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중순경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이 하선하자 B를 사칭한 자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으로 고용하여 선박의 운항을 맡기고 자신은 연료 및 식량구입 등 어로작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만 해왔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 선장인 B를 사칭한 자 등 4명이 승무하고 같은 해 12월 7일 09시 00분경 하낙월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차 영광군 하낙월 선착장을 출항하여 약 15분 정도 항해한 후 조업지 부근인 하낙월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아 달아둔 부표에 줄을 묶은 후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무자격 선장인 B를 사칭한 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휴식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박의 휴대전화기로 기상을 확인하였으나 막연히 평상시 주의보 발효된 때보다 날씨가 좋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8일 02시 00분경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정확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하낙월도 남방 약 1.5마일 지점 부근에 위치한 저수심 모래톱 지역인 낙월사퇴 부근에 접근하게 되어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들렸다가 내려오면서 키가 해저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키와 선교 조타기를 연결하는 철봉의 용접부분이 파손되었다.철봉이 파손되자 선박은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무자격 선장인 B를 사칭한 자는 임시조치로서 직경 10밀리미터 정도의 어구용 로프(Rope)로 묶어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선박이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03시 50분경 북위 35도 09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지점인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도 남방 1.5마일 해상의 낙월사퇴에 좌초된 후 약 10분 후인 같은 날 04시 00분경 높은 파도에 의해 같은 위치에서 전복, 침몰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같은 달 7일 10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 발효 중으로,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B를 사칭한자 등 2명은 부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되고, 1명은 사망, 1명은 실종되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석한 실명(實名)의 B가 승선 사실을 극구(極口) 부인(否認)하고 이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므로 J해양경찰서의 B를 사칭한 자에 대한 목격자 진술조서 등본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에 찍힌 B를 사칭한 자의 지문을 경찰청에 감식(鑑識)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실명(實名)의 B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 승선하였던 B를 사칭한 자는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杳然)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심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적합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박의 직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그러나 제2신광호의 선박소유자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함으로써 선장으로 고용된 자가 선박의 운항에 미숙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로선정 및 선박의 위치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는 등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敢行)하다가 선박이 저수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높은 파도에 떠밀려 모래톱에 좌초된 후 같은 위치에서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폭풍주의보 발효중 무리한 운항을 감행(敢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승무원 중 1명이 실종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인한 것이고, 1명이 사망한 것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장시간 표류함으로써 탈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여야 함에도 신분이 확실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함으로써 선장으로 고용된 자가 선박의 운항에 미숙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업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로선정 및 선박의 위치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는 등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敢行)하다가 선박이 저수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높은 파도에 떠밀려 모래톱에 좌초된 후 같은 위치에서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폭풍주의보 발효중 무리한 운항을 감행(敢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