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신광호, 선명미상 중국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신광호 미 상 선 적 항서귀포시중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12KW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5월 6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01분 00초, 동경 27도 07분 00초 </span> 1992년 5월 6일 04시 30분경 중국 국적의 어선 1척(선명미상)(이하 “중국어선”이라 한다)이 서귀포 남동방 약 200해리 부근을 침로 270도(자침방위),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에 있었다.같은날 05시 00분경 우현선수 10도, 약 4.0해리에 제2신광호가 유자망 어로작업 준비중에 있었으나 동 중국 어선측은 등화를 밝게 켜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20분경 침로 전방 약 1.4해리로 제2신광호에 접근된 상황이었으나 동 중국어선측은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을 피할 조치를 아니한 채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30분경 북위 30도 01분 00초, 동경 27도 07분 00초 부근에서 동 중국어선의 정선수가 제2신광호 좌현측 외판에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8내지 10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1내지 1.5미터의 파랑이 일고 시정 약 5해리였다.한편, 기선 제2신광호는 1986년 11월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15.96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B 소유 아래 제주도 연근해에서 유자망 어업을 하여 왔다.1992년 4월 27일 10시 10분경 선장 수심인 A과 어부 6명의 승선 아래 서귀포항에서 출어하여 다음날인 28일 05시 00분경부터 서귀포 남쪽 약 195해리 부근 어장에서 유자망 어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다음날인 5월 6일 04시 45분경 서귀포 남쪽 약 194해리 부근에서 항해등화, 갑판작업등화 및 홍색 섬광등화가 밝혀져 있는 가운데 선수방위 약 22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2.0노트로 항진하면서 투망 작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 수심인은 레이다로 좌현선미 약 60도, 6해리에 어선(중국어선)의 영상을 초인하였다.같은날 05시 10분경 좌현선미 약 2.6해리로 동 중국어선이 접근한 상황에서 연승 조업선으로 잘못안 동 수심인은 동 중국어선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투망준비 작업을 감독하면서 조타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20분경 좌현선미 약 1.4해리로 동 중국어선이 박근한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동 수심인은 동 중국어선을 보지 못한 나머지 기적 또는 경적에 의한 경고신호를 함이 없이 투망 준비를 지휘하고 있었다.05시 30분 조금전 선미갑판에서 투망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어부들로 하여금 잠시 기다리도록 한 동 수심인은 중국어선을 보지 못한 채 투망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인 같은날 05시 30분경 중앙부 선체외판이 동 중국어선의 선수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충돌의 충격으로 제2신광호는 우현측으로 급격히 전복되어 수심인 A과 어부 전원이 물속에 빠졌으며, 물속에서 헤엄쳐 물위에 떠오른 동 수심인은 선체가 회색인 중국어선이 서쪽으로 항진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이후 동 수심인과 어부 4인은 부상되어 있는 선저위에 올라타 구조를 대기하고 있던중 선단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나머지 어부 2인(C, D)은 다음날 일본순시선 및 J해양경찰 경비함의 구조작업이 실시되어 잠수부에 의해 물속 선실내에서 사체로 인양되어졌으며,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중국어선측이 제주도 남쪽 근해를 서진 항행을 함에 있어서 경계를 함이없이 운항을 하여 침로 전방에서 투망작업 준비를 위한 미속 항진중인 유자망어선을 보지 못한 나머지 충돌을 피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다.그러나 제2신광호측이 유자망 조업중 투망작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레이다로 타선의 존재를 탐지하였으면서도 경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가까이 접근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 경고신호를 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중국어선을 보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유자망 조업중 투망작업을 하고 있을 때 레이다로 타선의 존재를 탐지할 경우 그 선박의 동정을 계속 살피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계조치를 취하고 경고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중국어선측의 경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투망준비중인 제2신광호측의 경계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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