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승일호 선 적 항서귀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8월 20일 2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29분 12초(서귀포시 강정포구 남서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제2승일호는 총톤수 8.55톤, 디젤기관 385마력을 장치한 길이 12.80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19미터의 1997년 4월 남제주군 대정읍소재 (주)J조선소에서 진수한 서귀포시선적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8월 20일 17시 00분경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40분경 대포동 포구에서 약 4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외줄채낚기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2시 20분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갈치 약 10킬로그램(Kg) 1상자를 낚아 올려 어획이 부진하자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렇게 항해하던 중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나 즉시 닻을 놓아 선체를 안전하게 조치한 후에 주기관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살피다가 21시 10분경 닻을 놓았으나 강풍에 떠밀려 2000년 8월 20일 21시 15분경 서귀포시 강정포구 남서방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29분 12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비가내렸으며 남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2-3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체가 좌초되자 해경에 휴대전화로 구조요청하였으며 인근 조업선과 해경정이 선원들은 구조하였으며 좌현 선체 외판이 길이 8미터 폭 60센티미터, 선저선미용골이 가로 60센티미터 폭 60센티미터 정도가 파손되어 폐선되었으며 주기관은 양육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2승일호는 연안연승어선으로 외줄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제주도 서귀포를 모항으로 인근해역에서 주로 갈치 옥도미 조기 등을 어획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이 야간조업을 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20일 17시 00분경 서귀포 대포동을 출항하여 약 4마일 연안에서 외줄채낚기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하던 도중 주기관의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기관이 정지되었으나 즉시 닻을 놓아 선체를 안전하게 조치한 뒤에 기관을 점검하였어야 되는데 먼저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살펴본 다음 약 10분 후에 닻을 놓았으나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연안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이 정지되어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즉시 안전하게 닻을 놓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2승일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장과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평소에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주기관의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기관이 정지하자 즉시 닻을 놓아 선체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여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이 정지되어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즉시 안전하게 닻을 놓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