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순복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대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6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4월 28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33초.동경 126도 19분 42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단 282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 해상)</span> 제2순복호는 2011년 12월 9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대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 길이 22.85미터, 너비 5.97미터, 깊이 1.13미터, 최대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제조검사를 받고 2016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냉동실,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과 여객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의 제원 중 깊이는 1.13미터이나, 프로펠러축과 방향타(Rudder)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미재를 연장한 킬 피스(Keel Piece)까지의 수면하 부분은 약 2.5미터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2012년 4월 26일 18시 2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목덕도 서쪽 해상의 특정해역(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제2항2호)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4월 27일 01시 00분경 조업지인 목덕도 서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꽃게 안강망 양망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자정무렵까지 25틀의 안강망을 양망하였고, 이후 곧바로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선수방위 140도 정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교에 있는 알람시계를 5시간 후에 울리도록 조정한 후, 옅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1마일 이내인 상태에서 레이더 1대를 가동하면서 자동조타로 항해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대천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재 삽시도 북쪽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자 선수방위를 110도 정도로 변침하여 항해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화면에 출어하는 어선들이 삽시도 북쪽 항로로부터 여러 척이 나오고 있어 좁은 수역에서 출어하는 어선들과 자선이 횡단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제한된 시정상태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출어하는 어선들을 피하여 삽시도 남쪽항로로 우회하고자 선수방위를 160도 정도로 변침하여 간출암이 있는 암초지대(통칭 “물건여”라 함.)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2012년 4월 28일 05시 05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단으로부터 282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1분 33초.동경 126도 19분 42초 해상에서 제2순복호의 선저 킬 피스가 암초와 접촉하며 좌초되어 방향타가 탈락 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옅은 안개가 낮게 깔린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0.5마일 정도였으며, 사고 당일 보령항 기준 고조시간이 07시 19분으로 사고 당시 삽시도 북쪽 간출암이 있는 암초지대(물건여) 부근의 조고가 450센티미터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사고 해역은 해도 상 5.9미터 높이의 간출암과 반경 500미터 크기 타원형 모양의 저수심 지역(수심 1미터 이하)이 존재하여 저조시에 하얀 파도가 일고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어부들이 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물건여”에서 가장 높은 간출암은 약 1.5미터 정도 물 위에 보였다.이 사고로 제2순복호는 선체 바닥 선미재를 연장한 킬 피스(Keel Piece)부분이 파손되면서 프로펠러 날개가 구부러지고 방향타가 탈락 되었고, 조종불능 상태에서 좌초의 충격으로 프로펠러 튜브에 틈이 생겨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선장 A는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25분경 지나가던 다른 어선의 지원을 받아 대천항에 예인되어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대천항에서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선박들의 출입항로대천항에서 출항하여 위도 북위 37도 부근의 특정해역(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제2항2호)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쪽항로와 남쪽항로를 주로 이용하는데, 북쪽항로는 가항수역이 좁고 원산도와 천수만에서 출어하는 선박들이 새벽 시간에 동시 출어하고 있어 항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조업을 마치고 새벽 시간대에 대천항에 입항하는 어선들은 가능한 한 삽시도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69"></img>2)사고 장소 부근 수로 상황제2순복호가 좌초된 사고 장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방 약 1마일 거리의 암초지대(통칭 “물건여”라 호칭되는 곳)로써 높이 5.9미터의 간출암과 이 간출암 주변에 저수심 및 암초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도 상에 표기되어 있다.이 간출암과 주변 타원 반경 500미터 범위의 해역은 고조(高潮) 때 수면 아래에 잠기어 보이지 않다가 저조(低潮) 때에 수면 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조 무렵에는 간출암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하고 고조 때에도 간출암에 근접하여 항해하는 것은 좌초의 위험이 높다.한편, 사고 당일의 조석은 보령항 기준으로 저조가 01시 20분(조고 151㎝)이고, 고조가 07시 19분(조고 605㎝)으로 사고 발생 시각의 조고는 450㎝이었으므로 이때 제2순복호가 이곳을 항행하면 높이 2미터 이상의 간출암에 선저접촉으로 좌초될 상황이었다.3)선장의 수로상황 파악 및 선박위치 확인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및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2순복호 선장은 목덕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귀항하면서 처음에는 삽시도 북쪽항로를 택하여 운항하려다가 출항하는 선박이 많으므로 다시 남쪽 항로로 우회하여 선수방위를 160도 정도로 변침한 후 종전의 이 지역 통과 경험만을 믿고 저수심, 암초지대에 대한 파악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배가 간출암과 암초가 있는 위험지대로 통과하게 되어 선미부 킬 피스(Keel Piece)가 암초에 접촉되면서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제2순복호가 목덕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귀항하면서 처음에는 삽시도 북쪽항로를 선택하여 접근하다가 출어하는 어선들이 많자 삽시도 남쪽항로로 우회하기 위해 변침하면서 저수심과 간출암이 있는 위험해역 쪽으로 항로를 설정하였는데, 이 해역에는 당시의 조석에 의한 수심이 2.5미터 이하인 곳이 산재하고 있어 “물건여”의 간출암으로부터 최소한 약 500미터 이상 벗어나지 아니하면 좌초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제2순복호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귀항하면서 삽시도 부근을 항해중 부주의로 저수심과 간출암이 산재한 위험해역 쪽으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2순복호의 선장으로서, 목덕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귀항하면서 삽시도 부근의 저수심과 간출암이 있는 위험해역 부근을 항해할 경우 수심 및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선위를 확인하여 배가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연안 항해를 수행하는 경우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의 항해당직근무자는 간출암이 여러 형태로 산재하여 존재하는 해역을 항로로 선정하여 항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귀항하면서 삽시도 부근을 항해중 부주의로 저수심과 간출암이 산재한 위험해역 쪽으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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