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수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수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0월 9일 0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50초.동경 130도 42분 36초(울릉도 간령말등대로부터 진방위 207도방향, 약 17마일 해상)</span> 제2수성호는 1997년 2월 전남 여천군 돌산읍 소재 J FRP조선소에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L13.95 x B3.52 x D1.22미터), 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FRP)조의 연안자망 및 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5년 3월 3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0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4번 어창이 있고 그 뒤로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출입문은 상갑판상 좌.우측에 각 1개씩 미닫이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아래층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위치하고, 주기관의 좌.우측에는 연료유 탱크(F.O.T)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뒤쪽으로 주기 시동 및 항해장비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1개조에 2개씩으로 구성된 축전지(Battery) 3조가 설치되어 있고 축전지 주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며 특히 축전지 위에는 연료히터 등이 놓여 있었다.이 선박의 축전지는 2004년 6월 소유자에 의하여 전부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나, 축전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선(Cable)은 선박 인수이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어 절연저항이 불량하면 단락 등에 의한 단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 선박의 기관장 직무를 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전기설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특히 전기기기나 전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단락이나 누전 등을 점검하는 절연저항점검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운항을 하여 왔다.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 좌.우측에 설치된 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는 열이나 외부충격에 의하여 견딜 수 있는 재질이 아니고 일반비닐호스로 설치하여 운항을 하였기에 화재 발생시는 불에 녹아 연료유가 급속히 쏟아질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당시에 이들 연료유탱크에는 약 1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었다.이 선박은 2005년 10월 8일 14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남방 약 20마일 거리인 조업지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선수에 해묘(물풍, Sea anchor)를 놓고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개시하였다.같은 달 9일 05시 00분경까지 오징어 1,000상자(1상자 20마리)를 어획하고 도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 하면서 선장 A는 선원들이 밤샘 조업으로 피로하다 하여 선원실에서 잠을 자게하고 조타실에 혼자서 당직에 임하며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때 조업용 집어등은 모두 끈 상태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한 후, 침로를 도동항을 향하여 정침하고 속력은 약 11내지 12노트로 하며 항해를 하였으며, 항해중이던 같은 시 50분경 조타실로 스며드는 타는 냄새를 맡고 주기관의 가버너 핸들을 중립위치로 놓은 뒤 기관실쪽으로 내려가서 기관실 좌현쪽문을 열어보니 주기관 뒤쪽에 있는 축전지 부근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때 선장 A는 먼저 소리쳐서 선원들을 깨워 화재 진압에 임하지 않고 다시 조타실로 가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조타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혼자서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의 문을 닫고 화재진압을 시도하였다.선장 A는 화재가 발생한 축전지 쪽에다 소화기를 분사하여 불길이 안보임으로 진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좌현 기관실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불길이 되 살아나 기관실 전체로 크게 번지자 선원들을 깨워 선수쪽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같은 시 59분경 울릉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 보고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본선에 불났다"라는 내용과 함께 선박 위치를 알려주어 구조요청을 하였다.이후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선수로 대피하여 있던 선장 A와 선원들은 같은 날 06시 20분경 연락을 받고 먼저 온 어선 502광성호로 이선하여 도동항으로 귀항 중 어선 15대동호로 다시 이선.편승하여 같은 날 9시 50분경에 도동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20분경 전소하여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3미터로 일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전원이 공급된 기기사고 당시 기관실 내에는 주기관만 작동중이었고, 대용량으로 공급되는 집어등에는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러터, 무선전화기, 등 항해장비와 선내 전등에만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으며, 이들 전원은 기관실에 설치된 축전지로부터 배전반을 경유하여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다.

(2)전선의 상태선내에는 많은 전선이 설비되어 있으며 그 중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주로 대용량의 전기가 공급되는 집어등용이었으나 사고당시에는 전력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고 항해장비 및 선내전등으로 사용되는 전력만이 축전지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으며, 이 전력용 전선은 축전지를 교환하면서 신환이 안 되어 선박 인수 시부터 설치되어 노후 된 것으로써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선박의 진동, 노후, 부식 등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다.

(3)화재발생 위치선장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기관실 문을 열었을 때 축전지 부근에서 불꽃이 뿜어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화재는 축전지 단자나 주위 연결전선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4)화재발생 경위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축전지 단자의 조임 상태가 선박의 진동에 의하여 접촉이 불량하고 연결된 전선이 노후.부식되었는데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항하던 중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선이 단락되자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나 연결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화재확산 경위운항 중 상승된 기관실의 높은 온도하에 화재발생 후 기관실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 축전지 주위의 가연성물질이 연소하면서 발생된 열과 불꽃이 옆에 있는 연료탱크의 비닐호스로 된 유면게이지를 녹여버리면서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크게 번지고 선체 재질인 FRP와 함께 연소하여 확산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축전지 단자와 연결전선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수성호의 선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절연저항시험 등을 통한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의 피복상태와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축전지 교환시는 연결전선까지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시는 함께 교환하고 특히, 연결단자는 선박의 진동으로 풀릴 우려가 많으므로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 및 선외의 전선은 구조상 습기, 열기, 및 노화로 단락의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전체적으로 신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평소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한 비상훈련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