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세봉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세봉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외 1인 총 톤 수8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3월 10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00초.동경 125도 49분 00초(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등대 약 121도 방향, 약 39마일 해상)</span> 제2세봉호는 1994년 9월 25일 전남 목포시 소재 (주)J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85.00톤(L28.51 x B7.20 x D2.85미터), 출력 60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鋼)조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7년 7월 3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8년 9월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청수탱크 및 선미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출입문은 상갑판상 좌.우측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기기는 중앙부에 주기관, 주기관의 좌측 앞쪽부터 냉동기, 잡용수펌프, 콘덴서(Condencer)가, 우측 앞쪽부터 제1번 발전기, 보조발전기, 보조발전기와 주기관 사이에 제2번 발전기, 보조발전기 우측 기관실 벽 쪽으로 축전지가 2조 각각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후부에 약 2미터 높이의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과 기관실 좌측 제3번 연료유탱크 사이 바닥에 간이침대(길이 약 2미터, 폭 약 1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가 설치되어 기관장이 당직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갑판에서 기관실로 들어가려면 좌.우현 출입구를 통해 들어와서 간이침대 옆에 설치된 약 2.2미터의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기관실의 통풍은 기관실 위에 설치된 천창(Engine room sky light)과 그 뒤에 설치된 버섯형 통풍(Mushroom type Vent.)통에 의하여 환기되고 있다.이 선박의 연료유탱크 구조는 제5번 어창 아래에 제1번 탱크, 기관실 전체 아래에 제2번(좌.우현) 탱크, 기관실 좌현 벽 쪽에 제3번 탱크, 기관실 상부 전면(상갑판상 높이)에 중력탱크(G.T)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좌현에 설치된 제3번 연료유탱크의 유면계는 고온의 열이나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없이 비닐재질의 호스로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염에 닿을 경우에는 불에 녹아 연료유가 급속히 쏟아질 수 가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당시 제3번 연료유탱크에는 약 4,0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었다.이 선박 기관실 발전기로부터 시작되어 배전반 등 선내 각 전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많은 전선은 노후, 선내진동 및 열기로 인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전기지식이 부족하여 2006년 8월 18일 승선한 이후, 배전선의 절연저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점검.정비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선원 11명과 함께 이 선박에 승무하고 조업 예정지를 향하여 2008년 3월 4일 08시 30분경 목포항 삼학도 부두를 출항하여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 같은 날 17시 50분경 도착한 후,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며 조업을 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9일 17시 00분경 어구 5틀을 투망하고 어구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같은 날 18시 00분경 닻을 놓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9시 00분부터 20시 00분경까지 선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 제2번 발전기와 냉동기가 운전중이기에 기관장 A을 기관실 당직에 임하게 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 중 피곤하여 같은 달 10일 01시 00분경 간이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어 버리는 바람에 당직을 제대로 서지 못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9일 24시 00분경 화장실을 거쳐 기관실로 가서 냉동기의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같은 달 10일 03시 00분경 다시 기관실로 가서 냉동기와 어창온도 상태를 확인하면서 기관장이 당직을 서지 아니하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기관장을 깨워 당직을 철저히 서라고 지시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을 나와 조타실로 가서 같은 시 25분경 취침하였다.선장 B와 기관장 A는 조타실 및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함께 잠이 들어 기관실 전선이 절연불량으로 단락되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북위 33도 43분 00초.동경 125도 49분 00초, 신안군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약 121도 방향, 약 39마일 해상에서 숨이 막힘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기관실을 뛰쳐나와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선장 B를 깨워 화재사실을 알렸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잠을 깬 선장 B는 기관장 A으로부터 기관실 화재발생보고를 받고 소화기를 사용하고 기관실 개구부를 밀폐시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자 별다른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못하였다.선장 B는 화재가 조타실까지 확산되고 전원이 차단되어 무선통신장치(SSB, VHF)를 사용한 구조요청도 할 수 없게 되자 구명뗏목을 해상으로 투하시켜 선원들과 함께 퇴선 하였다.선장 B는 퇴선 후 구조용 신호탄을 발사하였으며, 이 선박의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 다가온 인근의 미해군 함정에 의하여 선원이 모두 구조 되고, 해양경찰 경비정과 미해군 함정의 도움으로 화재가 진압된 후,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09시 40분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으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기관실 전선의 상태와 관리기관실에는 발전기로부터 배전반을 거쳐 냉동기, 냉각용 펌프, 통신장비 및 거주구역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수 많은 전선과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축전지로부터 나온 전선들이 함께 묶음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전선묶음은 육안으로는 완전한 점검이 불가능하여 절연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박의 노후, 진동 및 열화 등으로 인하여 내부의 보이지 아니하는 곳의 전선은 단락될 위험이 있었다.그러나 기관장은 전기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관실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운항하였다.

(2)화재발생 장소사고 당시 기관실에는 주기관은 정지된 상태이지만 선내 통신, 주요보기 및 거주용 전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2번 발전기와 어창 냉동을 위한 냉동기, 냉각용 펌프가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기관장이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잠이 들기 전까지는 기관실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점과 화재 발생당시 기관실에서 잠을 자던 기관장이 화재연기에 호흡곤란을 느끼고 잠을 깨었던 점을 검토하면 운전중이던 제2번 발전기와 바로 옆에 위치한 배전반 사이의 전선에서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3) 당직소홀화재당시 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있던 기관장이 잠을 자는 바람에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압할 수가 없었고, 선장 또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고 조타실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기관실 화재 발생을 신속히 발견.진압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당직자들이 잠을 안자고 당직에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이 화재는 일찍 발견되었고 초기에 진압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선장은 기관실에 들어가 운전중인 기기를 점검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는 기관장을 대신하여 끝까지 당직에 임하거나, 기관장을 깨워 철저한 기관실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자신도 함께 취침을 하는 바람에 이 선박은 무인 상태가 되어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위 사항을 종합하면 정박 중 주기관이 정지되었지만 보조기관이 운전중이어서 선체진동과 함께 노후.열화되어 절연상태가 안 좋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하었고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열과 화염이 비닐호스로 제작된 기관실 제3번 연료유탱크 유면게이지를 녹여버리자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강한 화염과 열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조타실까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과 연료유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과 기관장이 조타실과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화재발생을 발견.진압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2세봉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전선의 단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당직 중 잠을 잠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2세봉호 선장으로서 기관실 관리자인 기관장이 당직 중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도 깨우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는 자신도 잠을 자는 바람에 선박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 전선은 열기에 의하여 열화 되기 쉽고 노화 및 진동으로 인한 단락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정기적인 절연저항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곳을 정비하여야 한다.

나. 전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타실 및 기관실 당직업무는 선원의 기본적인 상무로서 철저히 이행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기관장이 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