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성진호 선 적 항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26 기관종류,출력디젤, 39마력 1기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96년 11월 6일 10시 00분경 장 소북위 37도 33분 00초, 동경 130도 56분 00초(울릉도 북면 관음도 근해 해상)</span> 제2성호는 1986년 3월 5일에 진수된 총톤수 2.26톤, 디젤기관 39마력의 목조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3월 14일 한국어선협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실종)가 혼자 승선하고 주로 울릉도 저동항을 매일 출항하여 울릉도 북동방 연안인 관음도 근해에서 오징어잡이 야간조업을 한 다음 다음날 오전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11월 5일 15시 00분경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오징어잡이 조업차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관음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을즈음 같은달 6일 03시경 동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 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중 파고 3내지 4미터의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침몰되어, 같은달 6일 10시경 귀항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여 선장 B의 처 C가 저동항 출입항 통제소에 신고를 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 또는 북동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 되었으며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그후 같은날 10시 00분부터 구조선인 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출동하여 사고 예상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하였으며, 관내 일일 조업선 280여척으로 하여금 조업과 병행하여 수색작업을 한바있으나 선장과 선체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제2성진호가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던중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큰파도가 상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행발불명사건은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파도가 상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