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성용호 선 적 항포항시 장기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김상철 총 톤 수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4월 16일 21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00초.동경 130도 19분 00초(울기등대로부터 106.4도 방향 44.5마일 해상)</span> 제2성용호는 2003년 1월 7일 완도군 완도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톤, 길이 20.20미터, 너비 4.69미터, 깊이 1.43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포항시 장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통발어선으로 2003년 2월 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완도지부로부터 제조검사를 받았고, 2004년 5월 11일에는 같은 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600마력 과급기 붙이 대우 V180TIH, 실린더 수 10개, 회전수 1,800rpm이고, 보조기관은 AC발전용 대우 126마력 ZYC, 실린더 수 6개, 회전수 1,800rpm이며, 전기부 발전기는 AC220V×3ø×60㎐, 출력 95kVA이고, 주배전반은 방적벽부형으로 AC220V×3ø×60㎐, 출력은 95+38kVA이며, 비상전원으로는 기관실에 축전지(DC24V) 4개가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16일 03시 00분경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발전기용 보조기관의 연료고압관 신축조인트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누설되어 연료고압관 4개중 2개를 교체한 적이 있으며, 고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연료고압관에서 연료유가 누설되어 가열된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로 비산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선장 A는 연료고압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승과 양승을 반복하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1시 25분경 울기등대로부터 106.4도 방향 44.5마일 해상에서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둔 채 주기관을 미속으로 전진하며 양승작업중 발전기용 보조기관의 연료고압관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누설되어 북위 35도 17분 00초.동경 130도 19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지시를 하던중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 B가 망지쪽으로 가다가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며, 기관실이 무인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급속히 확산되어 진화를 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기관을 정지시킨 후 창문을 통하여 검은 연기와 화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선 대왕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렸다.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자 선원 5명은 선수로 대피하였으나 선미갑판에 있던 선원 3명은 화염 때문에 선수로 피신하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1명은 선수쪽으로 헤엄쳐 가서 같은 날 22시 50분경 다른 선원들과 함께 해경정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C와 D는 실종되었다.이 화재로 제2성용호는 선체가 타버린 후 침몰되었으며,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 부상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미터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화재발생장소와 발화원제2성용호는 2003년 1월 진수된 선박으로 보조기관은 AC발전용 대우 126마력, 실린더 수 6개, 회전수 1,800rpm이며, 보조기관과 근접하여 주기관의 배기관이 지나고 있고 배기관의 표면은 항해시 섭씨 약 3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므로 석면을 감아 방열처리를 하여 두었으나 석면이 감기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만약 이 부분에 연료유가 누설되어 내려앉으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선박은 보조기관의 연료고압관 신축조인트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누설되어 연료고압관 2개를 교체한 사례가 있었으며, 고압관이 정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연결부가 심한 응력과 선체의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할 때는 누설될 수 있다는 점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신조선이며 기관실이 깨끗하고 넓어 전기화재등 다른 원인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기재 및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밖으로 나오면서 급속히 확산된 점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화재는 연료고압관 연결부의 손상 등으로 연료유가 누설되면서 주기관의 배기관 표면에 비산되어 배기관의 표면열에 의하여 연료유의 입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료고압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제2성용호는 보조기관의 연료고압관에서 연료유가 누설되어 연료고압관 2개를 교체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보조기관을 운전하는 동안 누설로 인한 화재 등 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고압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고압관 연결부의 손상 등으로 연료유가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발전기용 보조기관의 연료고압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고압관 연결부의 손상으로 연료유가 누설되어 배기관의 표면에 비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써 화재의 조기발견과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성용호 선장으로서 보조기관의 연료고압관 신축조인트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누설되어 연료고압관 2개를 교체한 것을 알면서도 보조기관을 운전중 연료고압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둔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내연기관의 고압연료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외부 고압연료유관이 운항중 균열되거나 연결부에서 누설되어 기름이 배기관 등 고온부로 비산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연료고압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고압관에서 누설된 기름이 비산하더라도 고온부, 기관의 공기흡입구 또는 발화원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금속제 차단막으로 폐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가 확산되면 소화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기관당직을 유지하여 화재발생시 조기 발견과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용 보조기관의 연료고압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고압관 연결부의 손상으로 연료유가 누설되어 배기관의 표면에 비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써 화재의 조기발견과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