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성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성언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21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어청도 서남방 2마일 해점)</span> 제2성언호는 1985년 7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충남 연해에서 주로 피조개, 고둥, 기타 패류를 어획하여 장항항 등에서 양육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3년 7월 30일 장항항에서 J어선협회로 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하였으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다.1993년 10월 17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장항항을 출항, 같은날 22시 00분경 어청도 외항에 도착,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달 20일 22시 00분 해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한 수심인 선장 A는 어청도로 피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050도, 속력3-4노트로 항행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의 황동주물로 된 선미관은 전후 2개의 관이 중간에서 나사조임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추진기축의 중심선에 변위가 생기면 나사조임 부분이 변형되어 파열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자연마모, 부식 및 마찰열로 인하여 약화되어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동종의 다수 선박 선미관 중간이 파열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부유중인 어망등이 스크루 프로펠라에 걸려 심한 진동을 하면서 운항한 바 있고 상당량의 빌지가 기관실로 들어 오고 있어 하루에 그량은 약200리터에 이른다.같은달 21일 01시 00분경 어청도 서남방 약2마일 해점, 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 부근을 지날 무렵 스크루 프로펠라에 부유중인 어망등이 걸려 추진기축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때 평소 약화되어 있던 선미관의 중간 나사조임 부위가 추진기축과의 강한 마찰로 파열되고 선미관의 전반부가 기관실내로 약 15센티미터 밀려 나오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었으며 마침 선원 C가 이를 발견하여 수심인 선장 A에게 알려 기관을 정지하고 물통으로 배수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기관실의 반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이때 수심인 A는 물속으로 손을 넣어 선미관이 밀려난 곳으로 부터 해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증가하여 침몰의 위험이 있자 구조신호를 보내고 배수작업을 계속하였다.같은날 03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에 있던 어선 제7양덕호가 구조차 도착 하였고, 이때에는 선체가 거의 침몰직전에 있어 선원들을 제7양덕호로 이선시켰으며 제2성언호는 같은날 05시 00분경 그대로 침몰하여 전손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에 파고 1.5미터의 맑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스크루 프로펠라에 부유중인 어망등 이물질이 걸려 외력이 작용하자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되고 마모되어 약화된 선미관의 중간 나사조임 연결부위가 파열되면서 선미관의 전반부가 기관실내로 약 15센티미터 밀려 나오고 이곳 주위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었으며 배수량보다 유입량이 많게 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선령 8년의 목선이며, 선미관이 전후 2개가 중간에서 나사조임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동종의 다수 선박이 선미관 중간부위가 파열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추진기축 발췌 검사시에 선미관 중간 나사 조임 부분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미관을 교환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운항중에는 선미관의 내부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열된 선미관이 순식간에 기관실내로 밀리면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른 것으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미관의 중간 연결부위가 파열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