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성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성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97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3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10월 31일 00시-05시 사이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127도 07분 00초(우도 동방 약 7.7마일 지점) </span> 제2성도호는 1959년 1월 일본국 J조선(주)에서 건조, 진수된 길이 29.00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3.01미터의 강조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의 선체구조는 선수쪽으로부터 어창 4개, 기관실 및 선원실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은 니가다 (NIGATA)사가 제작한 6기통, 350마력, 회전수 분당 380의 디젤기관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0년 6월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해오면서 K어선협회로부터 한차례의 정기검사와 세차례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이 기간중 특히 1992년부터 1993년사이에는 수리비 약 2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주기관 및 각종보기등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B(실종), 기관장 C(실종)등 선원7명이 승선하고 1993년 10월 8일 16시경 부산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잡어 300여상자(약 6톤)을 어획한후 청수 2톤, 연료유 2-3톤, 얼음 20-25톤(1,2번 어창), 고기상자 500-1000개(3,4번 어창) 및 그물 6톤(상갑판상)이 선내에 적재된 상태에서 조업지를 떠나 귀항길에 올랐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귀항 항해중 같은 달 30일 18시경 제주도 우도 동방 약 7.7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07분 00초에서 주기관이 고장을 일으켜 시동이 되지 아니하자 닻을 놓고 가박상태에서 수리작업에 착수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투묘, 가박상태에서 주기관 수리작업을 계속하던중 다음날인 31일 00시-05시 사이 상기 위치에서 선체가 갑자기 전복, 침수되면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승선 선원 7명은 전원 실종되었으며 사고발생 당시 이 선박으로부터 아무런 구조요청이 없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해상 파고는 3-5미터였다.사고발생직후 부근의 어선들과 해경정이 동원되어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선체와 선원들을 찾을 수 없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당시 사고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기관고장으로 투묘, 가박상태인점, 상갑판에 적재된 6톤 그물을 포함한 기타 선내적재물의 적재상태 및 구조요청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악화된 해역에서 주기관 고장으로 투묘, 가박상태로 수리작업중 적재물의 고박, 방수구 점검등의 황천대비를 소홀히함으로써 풍파에 의한 외력과 선내 적재물의 이동에 따른 경사우력 및 갑판상에 침입된 해수와 청수, 연료유등에 의한 자유수의 영향으로 선체가 순식간에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사고 선박이 노후선박임을 감안, 보다 철저한 점검, 정비를 통하여 주기관의 고장을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운항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마쳤고 사고발생전 수리비 약 2천 5백만원을 투입, 주기관 및 각종 보기들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기관고장으로 투묘, 가박중 황천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풍파에 의한 외력과 선내 적재물의 이동에 따른 경사우력 및 자유수의 영향등으로 선체가 순식간에 전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