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서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서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겸선장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없 음 사고일시1998년 5월 31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7도 13분 24초, 동경 124도 23분 00초(659-6해구)</span> 제2서진호는 총톤수 57.93톤, 1975년 11월 건조하여 운항하다가 1994년에 주기관을 카터필러사 제작 정격 출력 315마력, 분당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6기통의 중고품으로 바꾼 강조 연승어선으로서 서귀포항을 기점으로 하여 동중국해로 출어, 10-13일을 한 항차로 하여 옥돔잡이를 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칭함)는 1997년 10월경 주기관을 들어내어 정비공장으로 옮긴 다음 분해 및 점검, 정비(overhaul)하였으며 그후 운항 중 주기관의 정비 점검은 기관장이 시행하나 소정의 해기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행하고 있어 오일필터(oil filter) 교환, 축전지, 냉각수용 청수 점검 등 간단한 사항만 이행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이 이 선박에 첫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칭함)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기관실은 간단한 점검을 마친 후 1998년 5월 21일 20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였다.서귀포 남방 370마일 제659-9해구에서 발전기는 독립된 보기로 운전하면서 주기관을 가동하여 조업하던 도중 같은 달 31일 17시 30분경 갑판상에서 조업작업을 도와주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주기관의 이상 폭발음이 들리고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에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점검차 제6번 기통을 개방해 본 결과 배기 밸브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 예비품이 없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근에서 작업하는 어선 중 제주항으로 귀항하는 선박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사고 다음 날인 6월 1일 10시 40분 J어업무선국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0.5-1.0미터로 일었다.이 선박의 사고소식을 듣고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출동한 1501함에 예인되어 같은 해 6월 4일 17시 3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한 후 전 기통을 개방하여 점검한 바 1997년 10월 교환한 6번 기통의 배기 밸브만 손상되어 있을 뿐 별다른 손상이 없어 손상된 배기 밸브를 바꾸고 정상 운항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1997년 10월경 주기관을 정비공장으로 옮겨 개방, 점검, 정비한 후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계획적인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오일필터 교환, 냉각수 계통 점검 등 간단한 점검만 한 채 약 7개월을 운항하던 중 제6번 기통의 배기 밸브의 일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예비품이 없어 교환하지 못한 것이다.배기 밸브가 손상된 원인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만약 이 밸브의 재질, 규격이 순정품이라면 설치시 조정이 잘못될 경우 손상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 운전 중 이상 징후가 곧바로 나타나므로 단기일내에 문제점을 알아 낼 수 있었을 것이나 밸브를 교환한 지 7개월이 지난 후에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미세한 결함이 있었던 밸브를 설치하여 운전 중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손상을 입었거나 윤활유 관리를 잘못하여 발생될 수 있으나 밸브의 모서리 일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 사전 결함이 있었던 밸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배기 밸브는 실린더 헤드 내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손상은 일상적인 외관상의 점검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린더 헤드를 개방해야만 알 수 있으므로 소형 어선의 경우 인력 구성상 이러한 작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미세한 결함이 있던 배기 밸브를 사용하면서 운전 중 점검하지 아니하여 결함이 확대되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서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장기간동안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기관점검, 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제6번 기통의 배기 밸브가 손상되어 운항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여야 하나 사태가 경미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없이 이 선박에 승무하여 미리 기관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짧은 기일 내에 이를 발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미세한 결함이 있던 배기 밸브를 사용하면서 운전 중 점검하지 아니하여 결함이 확대되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