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삼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삼해호 선 적 항여수시 돌산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월 5일 21시 25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0초.동경 127도 44분 45초 지점(여수시 돌산읍 신기선착장)</span> 제2삼해호는 목포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총톤수 7.94톤, 디젤기관 220마력으로 1985년 건조 진수되어 연안어업(문어단지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전기설비는 주기관에 탑재되어 벨트로 구동되어 축전지를 충전하는 발전기와 선원실에 설비된 24볼트 축전지(12볼트×2개)로 구성되어 있고 오수 배출펌프용 별도의 전용 축전지가 있다.

축전지 전원은 10와트 무선통신기, 정박등, 항해등, 선원실 조명등, 시동전동기에 공급되는 바 조타실 배전반에 있는 메인 스위치(Main Switch)를 내리면 한 번에 각 부하로의 전원을 일시에 차단할 수가 있는 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선장 겸 기관장 A라 한다)는 조타실의 무선통신기로부터의 신호음이 시끄럽게 들리면 전원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단된 것으로 전원상태를 파악하는 정도가 되었다.이 선박은 선장 겸 기관장 A가 약 9년 전에 매입하였지만 건조한지 약 17년 경과되어 전기배선 등이 낡은데다 배 안에 쥐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나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앞 바다에 문어통발(단지) 약 10,000개를 바다에 놓아두고 문어가 많이 나오는 때는 매일 가보지만 봄철처럼 많이 나오지 않는 때는 쉬었다가 5~6일에 한번씩 어장에 가서 걷어 올려 확인하고 다시 놓아두는 방식으로 문어 잡기 통발 어업에 종사해오고 있었다.2002년 1월 5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07시 00분쯤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돌산읍 신복리 신기 포구에서 출항하여 금오도 동쪽 연안의 문어 잡기 어장에 도착하여 놓아둔 문어통발을 거두어 문어 약 70마리를 잡아 실어 당일의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6시 40분쯤 어장에서 출발하여 17시 00분쯤 신기 포구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무명의 소형무등록선박 등 어선 5척이 서로 접현하고, 선미로부터 닻을 내려 두며, 선수줄을 각각 안벽에 묶어 둔 상태로 계류 정박하기 시작하였고 선장 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의 메인 스위치를 내리는 등 뒤처리를 한 다음 선원들과 함께 하선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다름 아닌 선장 겸 기관장 A의 아들과 아들집에서 기숙하는 일꾼으로서 하선 후 해야 할 일은 잡아 온 문어를 선박으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아들집의 건조장(乾燥場)에서 널어 말리는 것이지만 보통 겨울철에는 좀처럼 문어가 죽지를 않아 즉시 널 수가 없어 대기시간은 수 시간이 된다.선장 겸 기관장 A는 아들로부터 문어를 널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이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1시 25분쯤 축전지 계통의 전기배전선이 단락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선착장 앞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 선박에 난 불을 발견하여 이웃 문어 잡기 어떤 배 선주에게 연락함으로써 선장 겸 기관장 A에게 통보되고 소방서에 신고된 약 10여분 후 3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살수하고 폼(Foam)을 살포하는 등으로 같은 날 23시 30분쯤 진화 완료하였다.이 화재로 이 선박은 조타실이 전소되었으나 경제형편이 여의치 않아 수리를 못하고 안벽에 둔 채 그대로 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건조한지 약 17년이 경과되어 축전지 계통을 포함한 선내 전기계통의 배전선이 낡은데다 배 안에 쥐가 다수 서식하고 있었으나 전기배전선의 절연을 점검하고 전선을 교체하는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쥐를 적극적으로 잡지 않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전선의 피복이 노출되어 있었거나 또는 절연이 악화된 나머지 누전 또는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연저항이 악화된 나머지 축전지계통 배전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겸 기관장 A는 전기계통에 대한 절연저항을 검사하여 불량한 경우 배전선을 교환하는 등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배 안에 서식하는 쥐를 잡아 전선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아울러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소홀히 하다가 선박에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연저항이 악화된 나머지 축전지계통 배전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