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삼성호.어선 대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삼성호대명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8.00톤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70마력디젤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4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31분 20초.동경 129도 40분 30초(거진항으로부터 진방위 068도 약 57마일 해상)</span> 제2삼성호는 1994년 7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8.00톤, 디젤기관 470마력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1999년 9월 3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9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며 조업지인 338-3해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로 향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였으며, 조업중인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조타하다가 같은 달 4일 00시 10분경 레이더로 선수방향 약 12마일 거리까지 물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조타로 변경한 후, 조타실내 뒤쪽의 침대에 앉아 창틀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 레이더를 보다가 부지불식간에 잠이 들었다.선장 A는 폐에 물이차는 폐농락 증세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계속되는 어로작업 및 운항으로 수면이 부족하여 쉽게 졸음이 오는 현상이 예견되었으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데 다른 선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가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대명호가 정선수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충돌 직전이어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같은 날 00시 40분경 거진항으로부터 진방위 086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31분 20초, 동경 129도 40분 30초 해상에서 제2삼성호의 선수가 집어등을 밝힌 채 해묘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중이던 대명호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과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약 8 내지 10미터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약 1.5 내지 2.0미터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대명호는 총톤수 9.16톤, 길이 12.94, 너비 3.51, 깊이 1.13미터, 디젤기관 420마력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9년 9월 3일 15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고성군 소재 아야진항을 출항하여 북위 38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에서 같은 날 19시 00분부터 같은 날 23시 00분까지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한 후, 약 40분간 동남쪽으로 항해하여 북위 38도 31분 20초, 동경 129도 40분 30초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4일 00시 20분부터 해묘를 내리고 선수방향을 남쪽으로 향한 채 조업을 다시 시작하였다.선장 B는 선원들이 조업을 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조상기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같은 날 00시 30분경 대명호의 우현측 약 1.5마일 거리에서 항해등을 켜고 접근중인 제2삼성호를 눈으로 처음 확인하였으나 제2삼성호가 대명호의 선수쪽으로 피해 가리라고 지레 짐작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하지 아니하였다.선장 B는 선원이 고함치는 것을 듣고서 제2삼성호가 약 100미터 거리로 접근한 것을 확인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5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적으로 단음 5발을 취명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발령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2삼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대명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에 길이 약 0.5미터, 깊이 약 1.1미터의 크기로 손상이 발생하였고 조타실 우현측도 약간의 손상이 발생하였다.이후 제2삼성호는 대명호를 우현측에 접현시켜 같은 날 07시 00분경 아야진항으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제2삼성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이고, 대명호는 집어등을 밝힌 채 해묘를 내리고 표박상태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한 어선이다.“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함은 그물, 낚시줄, 트로올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명호가 해묘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는 상태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해묘를 내리고 표박중인 어선이 실질적으로 해묘를 거두고 항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20분 내지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조종성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두 선박 사이에 일반항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두 선박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충돌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또한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항행중인 제2삼성호는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대명호를 피하여야 하고 표박중인 대명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2삼성호측이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침로전방에서 집어등을 켠 채 해묘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던 대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대명호측이 제2삼성호를 충돌 약 10분전 상대거리 1.5마일에서 발견하고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되나 상대거리 약 100미터에서 확인하고 약 50미터 거리에서 단음 5발을 취명하여 제2삼성호측에 주의환기신호를 발령한 것은 당시의 조건과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라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삼성호측이 졸음운항을 하여 표박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중인 대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중에 졸음운항을 하여 대명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등을 켜고 접근하는 제2삼성호를 눈으로 처음 확인한 후 충돌이 긴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상대거리 약 50미터에서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여 상대선의 주의를 촉구한 것은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삼성호측이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표박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중인 대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