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부석호, 무동력선 양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부석호양정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0.7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4월 26일 05시 1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26분 29초, 동경 128도 28분 15초(거진항 북방파제 동남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제2부석호는 1993년 6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4년 4월 26일 05시 00분경 골뱅이 조업차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 조업지인 55-1해구로 향하였다.거진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규정의 등화표시와는 달리 선교마스트에 양색현등 1개 선수 갑판상에 백색전주등 3개 및 선미에 백색전주등 2개를 켜고 항해를 시작하였고, 수심인 A는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날 05시 07분경 거진항 북방파제 등대를 좌현 10미터 정도로 항과한 후 자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기관을 전속인 9노트로 증속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선수방향 약 0.45마일에 상대선 양정호가 백색전주등을 표시하고 가자미 낚시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선수 갑판상에 켜 둔 백색전주등의 불빛 때문에 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선미 갑판에서 어구정리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역시 상대선 양정호를 발견할 수 없었다.이와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A는 전방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상대선 양정호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5시 10분경 북위 38도 26분 29초, 동경 128도 28분 15초(거진항 북방파제 동남방 약500미터 해상)에서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한 제2부석호의 선수부가 상대선 양정호의 우현 선제중앙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 교각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양정호는 1984년 진수된 총톤수 0.75톤의 목조 무동력선(노도선)으로 J통제소에 출어등록을 하고 고성군 연안을 무대로 외줄 낚시 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이 혼자 승선하고 1994년 4월 26일 04시 30분경 조업차 거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을 조선하여 거진항을 출항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사고위치 부근에서 건전지로 작동되는 백색전주등을 약 1.5미터 높이의 각목위에 켜고 정선상태로 가자미 낚시조업에 열중하고 있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 제2부석호의 요란한 기관음을 듣고 상황을 확인한 바 상대선 제2부석호가 지근거리에서 충돌자세로 자선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 들었으며 거의 동시에 양 선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부석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양정호는 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2부석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06시 00분경 거진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부석호측이 야간항행중 선수갑판상에 전방 시야를 가리는 백색전주등을 켠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가자미 낚시조업중인 무동력선 양정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정호측이 낚시조업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부석호의 선장으로서 야간항해중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등화 외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다른 등화를 켜지 말아야 함에도 선수 갑판상에 백색전주등을 켰을 뿐만 아니라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동력선 양정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야간 가자미 낚시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손전지등을 이용한 주의환기신호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상대선이 정상적인 경계를 하였다면 충돌전 양정호를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백색전주등을 켜고 조업에 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 굳이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부석호측이 야간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낚시중인 무동력선 양정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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