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보영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보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5월 13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00초</span> 제2보영호는 총톤수 11.29, 디젤기관 150마력의 목조어선으로 1994년 5월 12일 22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등 5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홍도 근해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부산 남항 출항 후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자침로 210도 6.5노트로 항해하여 13일 01시 00분경 선원 임영근에게 전방경계를 잘하고 침로를 유지하라는 부탁과 함께 키를 맡기고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그 후 선원 B가 키를 잡다가 레이다 선수우현 45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배를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직전 위험을 느끼고 키를 좌현전타했으나 같은 날 02시 30분경 북위 34분 45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00초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제2보영호 우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취침중 선원 B의 고함소리에 놀라 일어나보니 선체가 두동강나서 침몰하고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졌으며 가라앉지 않은 선수부에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올라 있다가 수산청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6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마영순은 사망하고 정철은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마일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엷은 안개로 시정이 1마일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2보영호측이 선수우현 약 45도 부근 3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도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또한 항해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키를 맡기고 취침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2보영호측이 선수우현쪽에서 접근하는 선명 미상의 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