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보성호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61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133마력해난관계인 없음사고일시 1999년 1월 23일 14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7도 35분 10초 지점(여수시 삼삼면 거문리 하백도 남방 300미터 해상)제2보성호는 총톤수 3.61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133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89년 12월 여수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자가건조되어 1997년 11월 11일 통영시 거주의 조정순이 구입.소유하여 그녀의 남편인 (망)B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선박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21일 10시 00분경 선장 (망)B와 소유자인 그의 처 C 등 2명이 승무하고 통영시 동호동 선착장으로부터 출항하여 조업지인 여수시 삼삼면 거문리 하백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23일 15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같은 날 11시 30분 발표하였음에도 이 선박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14시 00분경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이 선박이 통발을 투망하고 있을 때 좌현쪽으로부터 밀어닥친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자 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7도 35분 10초 지점인 여수시 삼삼면 하백도 남방 300미터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남해서부 먼바다에 발표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북동풍이 초속 15-17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박이 침몰되면서 선장 B는 실종되었고 소유자인 그의 처 C는 부이(Buoy)를 잡고 표류하다가 선단선인 성길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가 발표되면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항한 경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보성호는 여수시 삼삼면 거문리 하백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남해서부 먼바다에 대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좌현쪽으로부터 밀어닥친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승무원 1명이 실종된 것은 기상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